핵심 요약
- GRS 5.0이 2026년 12월 31일부터 의무가 되면서 공급망에서 처음 인증을 받은 업체는 회수 원료 투입분마다 공급처가 작성한 개정 회수 원료 신고서(RMDF)를 받아 보관해야 합니다.
- GRS를 대신할 MMS가 같은 날 시행되며, 재활용업체(Tier 4)는 2027년 12월 31일부터 MMS로만 심사받고 GRS 범위 인증서는 늦어도 2029년 3월 31일에 모두 철회됩니다.
- MMS는 섬유가 아닌 투입물도 인증 대상에 넣었지만 그 요건은 다음 버전에서 공개한다고만 밝혀, 포장재·자동차 부품용 재생 PE·PP 펠렛 업체가 어떤 요건으로 인증받을지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텍스타일 익스체인지(Textile Exchange)의 글로벌 재활용 표준(GRS)은 2026년 12월 31일 두 가지 변화를 한꺼번에 맞습니다. 이날부터 GRS 심사는 모두 개정판인 GRS 5.0으로 하고 GRS를 대신할 통합 표준 MMS(Materials Matter Standard)도 시행됩니다. 플레이크·칩·펠렛을 만드는 재활용업체는 2027년 12월 31일부터 MMS로만 심사받습니다. 업체 단위로 발급되는 GRS 범위 인증서(SC)는 늦어도 2029년 3월 31일에 모두 철회됩니다.
2029년까지 이어지는 GRS 전환 일정
텍스타일 익스체인지는 2026년 4월 1일 MMS 전환 정책을 내고 GRS와 재생 원료 표시 표준(RCS), 양모·모헤어·알파카 표준을 MMS로 옮기는 일정을 정했습니다. MMS 표준은 2025년 12월 12일 발행됐습니다. GRS 5.0은 2026년 7월 1일 시행됐고 12월 31일부터 의무가 됩니다. 이후 심사에는 GRS 4.0을 쓰지 않습니다.
재활용업체에 가장 중요한 날짜는 2027년 12월 31일입니다. 이날부터 원료 생산·1차 가공 단계(Tier 4)의 심사는 모두 MMS로 해야 합니다. 출하 건마다 받는 거래 인증서(TC)도 GRS로는 2029년 3월 31일까지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날짜 | 바뀌는 것 |
|---|---|
| 2026년 12월 31일 | GRS 5.0 의무, 개정 회수 원료 신고서(RMDF) 사용 의무, MMS 시행(자격을 받은 인증기관은 MMS 심사 가능) |
| 2027년 12월 31일 | MMS 의무, 재활용업체 등 Tier 4 심사는 모두 MMS 기준 |
| 2028년 7월 1일 | 인증기관의 MMS 인정 취득 기한 |
| 2029년 3월 31일 | GRS·RCS 범위 인증서 철회, GRS·RCS 거래 인증서 신청 마감 |
| 2029년 4월 14일 | GRS·RCS 거래 인증서 발급 종료 |
| 2029년 6월 30일 | MMS 표시·라벨 정책 의무, 온라인 GRS 표시를 MMS 표시로 바꾸는 승인 신청 기한 |
GRS 5.0이 새로 나왔다고 GRS가 더 오래 가는 것은 아닙니다. 텍스타일 익스체인지가 10월 8일 낸 재활용 소재 사용자 매뉴얼은 MMS가 2027년 12월 31일부로 GRS 5.0을 대체한다고 명시했습니다.
GRS 5.0은 회수 원료 신고서를 바꿨다
GRS 5.0은 전면 개정이 아닙니다. 텍스타일 익스체인지는 이번 개정을 긴급 실질 개정이라고 부르고 범위를 회수 원료 신고서(RMDF) 교체와 그에 맞춘 문구 수정으로 한정했습니다. 회수 원료는 폐기되거나 에너지 회수에 쓰였을 물질을 신재 대신 재활용 공정의 원료로 거둬들인 것을 말합니다. 기존 신고서로는 회수 원료가 인증 공급망에 들어와 최종 제품에 이르기까지를 추적하기 어려웠고 회수 물량을 둘러싼 부정행위 위험을 줄이려고 서식을 바꿨다는 설명입니다.
공급망에서 처음 인증을 받은 업체는 수거업체든 선별업체든 재활용업체든 GRS 5.0에 따라 다음을 지켜야 합니다.
- 회수 원료 공급처가 해당 업무를 할 법적 허가를 갖췄는지 확인하고 서류 사본을 보관합니다.
- 모든 공급처와 유효한 회수 원료 공급 계약을 맺어 둡니다.
- 회수 원료 투입분마다 공급처가 작성한 신고서를 받아 보관합니다.
- 들어오는 회수 원료가 신재가 아닌지, 소비 전·소비 후 구분이 맞는지 검사하고 기록을 남깁니다.
적용 함량 기준은 그대로입니다. GRS는 재생 함량 20% 이상인 제품에 적용되고 제품별 GRS 라벨은 재생 함량이 50% 이상이어야 붙일 수 있습니다.
재활용업체는 MMS로 옮겨 간다
MMS 적용 범위 정책에 따르면 재활용에서는 회수 원료를 재생 중간재나 산출물로 바꾸는 공정 전부가 1차 가공입니다. PET병을 세척해 플레이크로 만들고 녹이고 걸러 칩(펠렛)이나 단섬유, 필라멘트로 뽑는 공정이 예로 나옵니다. 재활용업체는 MMS와 함량 표시 표준(CCS)을 함께 받아야 합니다. 수거·선별업체는 MMS 인증이 의무가 아닙니다. 인증을 받지 않으면 인증기관의 공급처 확인을 받으며 현장 방문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전환 정책에 따르면 Tier 4 업체는 MMS 범위 인증서를 받은 뒤 GRS 범위 인증서를 함께 보유할 수 없습니다. 2026년 12월 31일 이후 Tier 4 심사는 MMS로 하도록 권하고 2027년 12월 31일부터는 모든 심사를 MMS로 해야 합니다. 갱신 심사라고 일정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다음 단계는 다릅니다. 텍스타일 익스체인지 공급망 분류로 Tier 3은 원사 같은 중간재 가공, Tier 2는 원단 같은 소재 제조, Tier 1은 완제품 제조, Tier 0은 브랜드·유통입니다. 이 단계 업체는 추가 심사 없이 범위 인증서에 MMS를 더할 수 있고 GRS와 MMS 범위 인증서를 함께 보유해도 됩니다. 다만 Tier 1~3에서 GRS와 CCS를 함께 받은 업체는 2029년 3월 31일까지 CCS만 남기게 됩니다.
MMS로 옮기면 Tier 4 범위 인증서 유효기간은 1년에서 3년으로 늘고 거래 인증서에 올릴 수 있는 최소 인증 함량은 5%로 낮아집니다. 2025년 12월 12일 나온 MMS 표시·라벨 정책은 소비자용 제품 라벨 기준을 30%로 정했습니다.
| 구분 | GRS 5.0 | MMS |
|---|---|---|
| 재활용업체가 받는 인증 | GRS(CCS 요건 포함) | MMS와 CCS |
| 범위 인증서 유효기간 | 1년 | 3년(Tier 4) |
| 인증 대상 최소 함량 | 재생 함량 20% 이상인 제품 | 거래 인증서 기준 인증 함량 5% |
| 소비자용 제품 라벨 기준 | 재생 함량 50% | 30%(재생 면이나 재생 인조 셀룰로스 섬유만 쓴 제품은 20%) |
| 화학물질 | 가공 공정의 유해 화학물질 사용 제한 | 재생 펠렛·칩·필라멘트를 다음 공정 전에 유해물질 시험, 기록 보관 |
화학물질 요건도 달라집니다. GRS는 가공 공정에서 쓰는 유해 화학물질을 제한할 뿐 회수 원료나 최종 제품에 든 물질은 다루지 않습니다. MMS 표준은 재활용업체가 펠렛·칩·필라멘트 같은 재생 산출물을 다음 공정에 넘기기 전에 유해물질을 시험하고 결과를 기록하도록 했습니다. 시험 항목과 한계치, 빈도는 위험도에 따라 정하고 AFIRM, OEKO-TEX Standard 100, bluesign 같은 제한물질 목록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전환 정책은 재생 폴리에스터에 ZDHC 재생 폴리에스터 지침 최신판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재활용 소재 사용자 매뉴얼은 진짜 rPET과 신재를 가려내는 데 도움이 된다며 소비 후 PET병으로 만든 칩·펠렛에 이소프탈산(IPA) 시험을 권했습니다.
GRS 인증 원료는 MMS로 넘어간 뒤에도 쓸 수 있습니다. MMS 인증 제품의 원료로 인정되며 이때 제품에는 전환 표시를 붙여야 합니다. 전환 표시는 Tier 4에서 MMS 인증으로 팔리지 않은 원료가 들어갔음을 밝힙니다. MMS 범위 인증서를 받은 뒤 남은 GRS 재고도 전환 표시를 달아 MMS 인증 제품으로 팔 수 있습니다. RCS 인증 원료는 MMS 인증 제품에 쓸 수 없습니다.
섬유가 아닌 재생 플라스틱의 인증 요건은 아직 없다
GRS 5.0은 검증된 회수 원료와 재생 원료라면 어떤 공급망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그래서 섬유가 아닌 재생 플라스틱 제품도 GRS 인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MMS 적용 범위 정책도 인증받을 수 있는 재생 원료에 식물 섬유, 동물 섬유, 다운, 합성 섬유, 인조 셀룰로스 섬유와 함께 섬유가 아닌 투입물을 넣었습니다. 하지만 섬유가 아닌 투입물과 산출물의 인증 요건은 이 정책의 다음 버전에서 공개하겠다고만 적었습니다. 1차 가공 예시에는 PET병을 폴리에스터 칩·섬유로 만드는 공정과 혼합 폐플라스틱을 열분해유로 바꾸는 공정이 있지만 재생 PE·PP 펠렛을 만들어 포장재나 자동차 부품 업체에 파는 경우는 없습니다. 재활용 소재 사용자 매뉴얼은 MMS 체계의 목표를 의류와 섬유에 쓰이는 소재가 기후·자연·사람·동물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생산되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지금 공개된 문서대로라면 재활용업체는 2027년 12월 31일 이후 GRS로 심사받을 수 없고 GRS 범위 인증서는 늦어도 2029년 3월 31일에 철회됩니다. 섬유가 아닌 용도로 재생 플라스틱을 파는 업체는 MMS에 해당 요건이 실릴 때까지 어떤 기준으로 심사받을지 알기 어렵습니다.
실무 시사점
GRS 인증 재활용업체는 12월 31일 이후 받는 심사부터 개정 회수 원료 신고서를 갖춰야 합니다. 수거·선별업체 여러 곳에서 압축품을 사들이는 곳일수록 공급처마다 신고서를 받고 공급 계약을 맺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다음 갱신 심사 날짜를 놓고 언제 MMS로 넘어갈지도 정해 둬야 합니다. MMS 범위 인증서를 받으면 GRS 범위 인증서를 함께 둘 수 없으니 고객사가 GRS 표기를 요구하는 물량이 남아 있는지 먼저 따져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인증기관도 확인해야 합니다. 전환 정책은 텍스타일 익스체인지 표준을 다루는 인증기관이 2026년 7월 1일까지 자격을 다시 신청하도록 했습니다. 지금 자격이 있어도 MMS 자격이 자동으로 주어지지 않으며 승인이 보장되지 않는다고도 적었습니다. 인증기관은 2028년 7월 1일까지 MMS 인정을 받아야 하고 받지 못하면 철회 절차에 들어갑니다. 지금 거래하는 인증기관이 MMS 재활용 분야 자격을 받았는지 미리 물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PET병으로 칩을 만들어 섬유 업체에 파는 곳은 MMS로 가는 길이 분명합니다. 그만큼 칩을 다음 공정에 넘기기 전에 유해물질을 시험하는 체계와 ZDHC 재생 폴리에스터 지침 대응을 미리 갖춰야 합니다.
포장재·자동차·전자제품용으로 재생 플라스틱을 파는 곳은 고객사가 GRS를 요구하는 이유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브랜드 요구라면 2029년 3월 이후 어떤 인증을 받아 줄지 묻고 MMS의 섬유 외 요건이 언제 나오는지 지켜보면서 다른 재생 함량 인증도 함께 검토할 만합니다.
재생원료를 사는 쪽은 공급사 인증서의 표준 이름과 만료일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온라인·전자상거래의 GRS 표시는 2029년 6월 30일 전에 MMS 표시로 바꿔 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미 인쇄해 제품에 붙인 GRS 라벨은 재고가 떨어질 때까지 쓸 수 있습니다.
소재모아로 미리 준비하기
소재모아에서 재생원료 공급사를 비교할 때 GRS 인증서 만료일과 MMS 전환 계획을 함께 물어 두면 2027년 말부터 공급사마다 인증이 바뀌는 시점을 미리 파악할 수 있습니다.
출처
- Textile Exchange, Materials Matter Transition Policy (TE-MM-POL-102-V1.0) (2026-04-01)
- Textile Exchange, Materials Matter Standard (TE-MM-STN-101-V1.0) (2025-12-12)
- Textile Exchange, Global Recycled Standard 5.0 (GRS-101-V5.0) (2026-07)
- Textile Exchange, Materials Matter Standard User Manual: Recycled Materials (TE-MM-GUI-101E-V1.0) (2026-10-08)
- Textile Exchange, Materials Matter Scope and Eligibility Policy (TE-MM-POL-101-V1.0) (2026-04-01)
- Textile Exchange, Supply Chain Taxonomy (TE-PAR-TAX-501-V1.1) (2026-02)
- Textile Exchange, Materials Matter Claims and Labeling Policy (TE-MM-POL-301-V1.0) (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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