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
- EU 자동차 순환성·폐차 규정(Regulation (EU) 2026/1738)이 2026년 7월 24일 관보 게재, 2026년 8월 13일 발효 예정, 대부분 조항은 2028년 9월 1일 적용.
- 신규 형식승인 차량의 소비후 재생 플라스틱, 2032년 9월 1일 15% → 2036년 9월 1일 25%(중량). 법정 목표치의 20%는 폐차·사용단계 부품 유래(=차량 플라스틱의 약 3%p→5%p).
- 재생 함량 의무는 M1·N1 신규 형식승인 중심(그 외 규정 일부만). EPR(2029.9.1)·순환성 여권(2032.9.1)·중고차 수출 통제(2031.9.1)도 함께.

ELV 규정 개요와 주요 일정
포장에 이어 자동차에도 재생 플라스틱이 법적 의무가 됐습니다. EU 자동차 순환성·폐차 규정(Regulation (EU) 2026/1738)이 2026년 7월 24일 EU 관보에 게재됐습니다. 신차에 재생 플라스틱을 얼마나, 그리고 "어디서 나온 것"으로 넣어야 하는지를 EU 차원에서 법정 기준으로 도입한 것이 핵심입니다. EU에 부품·완성차를 공급하는 국내 기업이라면 지금부터 봐야 할 내용입니다.
어디까지 왔나 — 관보 게재로 확정
이 규정은 이제 확정됐습니다. 유럽의회가 2026년 6월 18일 최종 승인(찬성 437·반대 112·기권 20)하고 이사회가 6월 29일 정식 채택한 뒤, 2026년 7월 24일 EU 관보에 게재됐습니다. 규정은 관보 게재 20일째인 2026년 8월 13일 발효할 예정이며, 대부분의 조항은 2028년 9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일부 조항은 그보다 이르거나 늦게 적용됩니다).
형식도 바뀌었습니다. 회원국이 각자 국내법으로 옮기던 지침에서, EU 전역에 국내법 전환 없이 직접 적용되는 규정으로 전환됐습니다. 새 규정은 기존 지침(Directive 2000/53/EC, 2005/64/EC)을 대체하며, 경과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폐지합니다.
핵심 — 신차 재생 플라스틱 의무와 "폐쇄 루프"
재생 플라스틱 의무는 모든 차량이 아니라 새로 형식승인되는 차량 유형에 대해, 고정된 날짜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됩니다. 여기서 "재생 플라스틱"은 소비후 폐플라스틱에서 재활용된 것을 뜻합니다.
- 2032년 9월 1일부터 새로 형식승인되는 차량 유형: 포함된 플라스틱 중 소비후 재생 플라스틱 15중량% 이상
- 2036년 9월 1일부터: 25중량% 이상으로 상향
- 이 법정 목표치의 최소 20%는 폐차(ELV) 또는 사용 단계에서 제거된 부품·구성품에서 회수한 플라스틱이어야 합니다
마지막 조건이 이 규정에서 가장 새롭습니다. "재생 플라스틱이면 된다"가 아니라, 목표치의 일부는 반드시 자동차에서 나온 재생 플라스틱이어야 합니다. 즉 자동차 → 폐차·정비 → 다시 자동차로 이어지는 폐쇄 루프를 요구합니다.

신차 재생 플라스틱 의무 (2032.9.1 / 2036.9.1)
핵심 — 15%·25%는 차량 플라스틱 대비 소비후 재생 플라스틱 비율이고, 20%는 그 법정 목표치 중 자동차 유래(폐차·사용단계 부품)가 차지해야 할 비중입니다. 즉 15% 단계에선 차량 플라스틱의 약 3%p, 25% 단계에선 약 5%p가 자동차 유래여야 합니다.
한 가지 더, 재생 플라스틱 비율을 산정할 때 타이어에서 유래한 엘라스토머와, 쿠션용 폴리우레탄 폼을 제외한 열경화성 플라스틱은 계산에서 제외됩니다(재가공 가능한 열가소성 엘라스토머 등은 포함될 수 있습니다).

폐쇄 루프 개념 — 법정 목표치의 20%가 자동차 유래
우리 차종·부품이 대상인가

재생 함량 의무 적용 차종
재생 플라스틱 최소 함량 의무는 일반 승용차(M1)와 소형상용차(N1)의 신규 형식승인 차량을 중심으로 적용됩니다. 다만 모든 M1·N1에 무조건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소량생산 차량은 규정 적용에서 제외되고 특수목적차에는 재생 함량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형 차량(M2·M3·N2·N3)·트레일러(O)·이륜 및 L-category 차량에는 폐차 처리 등 규정의 일부만 적용되고, 재생 플라스틱 최소 함량 의무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품·소재 공급사 입장에서 보면, 완성차 업체(OEM)가 위 의무를 맞추기 위해 협력사에 재생 플라스틱 함량과 출처 증빙을 요구하게 됩니다.
재생 플라스틱 말고도 봐야 할 것

재생 플라스틱 외 주요 요건
- 순환 설계·해체 용이성. 신차는 해체·재사용·재활용이 쉽도록 설계돼야 하고, 부품 탈거·교체 지침을 제공해야 합니다.
- 디지털 차량 순환성 여권(2032년 9월 1일~). 부품 제거·교체 정보, 유해물질(납·수은·카드뮴·6가크롬) 정보, 재생원료 함량 선언, 공식 순정부품 목록 등을 담습니다.
- 확대생산자책임(EPR)(2029년 9월 1일~). 생산자가 회원국 시장에 처음 공급한 차량이 폐차될 때 수거·처리와 목표 달성을 책임집니다.
- 중고차 수출 통제(2031년 9월 1일~). 폐차에 해당하지 않고 수출신고 시점에 운행에 적합한 차량만 수출할 수 있습니다(문화적 특별 가치 차량 등 예외).
- 재생 강철·알루미늄. 집행위가 2028년 9월 30일까지 최소 함량·계산 방법을 위임법령으로 정하며, 의무 적용일은 늦어도 2033년 8월 14일로 설정됩니다.
실무 시사점
- 자동차 유래 재생 플라스틱 확보를 지금 설계합니다. 목표치의 20%(15% 단계 약 3%p, 25% 단계 약 5%p)는 일반 재생원료로는 채울 수 없습니다.
- 함량·출처 증빙 체계를 준비합니다. OEM이 요구할 "소비후 재생 함량 몇 %, 그중 자동차 유래 몇 %"를 데이터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제3국(한국 등) 시설 요건에 대비합니다. EU 밖에서 재활용된 원료는 발효 약 4년 후(2030년경)부터 인정 요건(Annex XIII)과 독립 제3자 감사(최소 5년마다)를 갖춰야 함량으로 인정됩니다. 추적·증빙 체계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 2032·2036년 고정 날짜에서 역산합니다. 소재 전환·검증 시간을 감안하면 지금 시작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차종을 확인합니다. M1·N1 신규 형식승인 대상인지, 소량생산·특수목적 등 예외인지에 따라 우선순위가 달라집니다.

ELV 주요 일정 (고정 날짜)
소재모아로 미리 준비하기
신차 재생 플라스틱 의무의 핵심은 "얼마나"뿐 아니라 "어디서 나온 재생 플라스틱인가"입니다. 특히 폐차·사용단계 부품에서 나와야 하는 목표치의 20% 조건은 일반 재생원료로 채울 수 없어, 공급망을 미리 설계한 곳이 앞서갑니다.
소재모아는 재활용 플라스틱 소재의 물성·재생원료·출처 데이터를 표준 항목으로 정리해, 자동차 부품의 규제 대응을 앞당깁니다.
- 자동차 부품에 맞는 재활용 플라스틱 소재를 검색·비교합니다.
- 소비후 재생원료 비율과 출처(자동차 유래 여부), 물성 데이터를 함께 확인합니다.
- 후보 소재를 좁혀, OEM 요구 대응과 소재 검증에 드는 시간을 단축합니다.
시행일이 정해진 지금, "쓸 수 있는 소재"를 먼저 확보해 두면 2032·2036년 목표가 다가와도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출처 · 공식 자료
| # | 발행기관 | 문서명 | 발행일 |
|---|---|---|---|
| 1 | EUR-Lex (EU 관보) | Regulation (EU) 2026/1738 (자동차 순환성·폐차 규정) 원문 | 2026-07-24 |
| 2 | Council of the EU | Council greenlights rules for a more circular automotive sector | 2026-06-29 |
| 3 | European Parliament | New rules for a more sustainable EU automotive sector (최종 표결 437·112·20) | 2026-06-18 |
본문의 적용일은 Regulation (EU) 2026/1738에 명시된 고정 날짜를 기준으로 표기했습니다. 세부 계산·검증 방법은 후속 시행행위에 따라 구체화될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EU 자동차 순환성·폐차 규정(Regulation (EU) 2026/1738)은 2026년 8월 13일 발효되며, 신차 재생 플라스틱 의무는 2032년 9월 1일(15%)과 2036년 9월 1일(25%)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됩니다. 소재모아에서 규제에 맞는 재활용 소재를 미리 찾아보세요.
폐쇄 루프는 법정 재생 플라스틱 목표치의 최소 20%가 폐차(ELV) 또는 사용 단계에서 제거된 부품·구성품에서 회수한 플라스틱이어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이는 자동차에서 나온 플라스틱이 다시 자동차로 재활용되는 순환을 요구합니다.
주로 일반 승용차(M1)와 소형상용차(N1)의 신규 형식승인 차량에 적용됩니다. 소량생산 차량이나 특수목적차 등은 적용에서 제외되거나 별도 예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