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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규제

재생플라스틱 인증 2편 — 기간과 비용: GRS 매년, 환경표지 3년, GR 4년

소재모아 팀9분 읽기
재생플라스틱 인증 2편 — 기간과 비용: GRS 매년, 환경표지 3년, GR 4년

핵심 요약

  • 국내 인증은 3~4년 주기이지만 국제 인증은 1년입니다. GRS 스코프 인증서와 ISCC PLUS 사이트 인증서는 모두 12개월이라 매년 재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 재생함량을 증명하는 방법은 GRS·UL ECV·SGS·ISCC PLUS 네 갈래이고, 판단 기준은 대체로 ISO 14021 또는 EN 15343입니다. 어느 것도 전과정평가(LCA)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 재생함량 검증서에는 탄소가 얼마나 줄었는지가 없습니다. 그 답은 LCA에서 나오고, 제3자 검증을 거쳐 공개하면 환경성적표지가 되며, 기준을 넘으면 저탄소제품이 됩니다.

1편으로

어떤 인증이 필요한지는 1편에서 갈랐습니다. 이번에는 실제로 준비할 때 필요한 숫자입니다. 유효기간이 얼마이고, 갱신은 언제 신청해야 하며, 비용은 어떻게 결정되는지, 그리고 재생함량 검증과 LCA가 어디에서 갈리는지를 정리합니다.

갱신 주기가 제도마다 다릅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국내 제도와 국제 인증의 주기 차이입니다. 국내 제도는 한 번 받으면 3~4년을 가지만, 국제 인증은 매년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인증을 취득 비용이 아니라 매년 나가는 운영비로 잡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제도 유효기간 처리기간
GR (우수재활용제품) 4년 (2024년 1월 개정으로 3년에서 연장) 기관 확인 필요
환경표지 3년 (심의결과 통보일부터) 30일 (수수료 납부일부터 결과 통보일까지)
녹색인증 기관 확인 필요 기관 확인 필요
환경성적표지 기관 확인 필요 기관 확인 필요
재생원료 사용 표시제도 기관 확인 필요 기관 확인 필요
GRS (스코프 인증서) 1년, 매년 재심사 현장심사 후 60일 이내 인증 결정
ISCC PLUS 12개월 (사이트별 발급) 기관 확인 필요

표에서 비어 있는 칸은 공개 자료로 확인하지 못한 항목입니다. 정확한 값은 각 기관에 문의해야 합니다. GR은 한국자원순환산업인증원, 환경표지와 환경성적표지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녹색인증은 녹색인증 운영사무국, 재생원료 사용 표시제도는 한국환경공단이 담당합니다.

환경표지 30일에는 시험 기간이 빠져 있습니다

처리기간 30일은 수수료를 낸 날부터 인증 결정 결과를 통보받는 날까지의 기간입니다. 다만 여기에는 시료의 시험분석 기간, 신청기업의 자료보완 기간, 신청기업 사유로 현장검증이 지연된 기간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실제 체감 기간은 공인기관 시험이 얼마나 걸리느냐로 결정됩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1회에 한해 30일 더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연장은 90일 전까지입니다

환경표지는 인증기간이 끝나기 180일 전에 기술원이 연장 신청을 안내합니다. 그런데 실제 마감은 종료일 90일 전입니다. 이때까지 연장신청서를 내지 않으면 종료일 다음 날부터 인증에 따른 권리가 소멸합니다.

안내를 받는 날과 마감일 사이가 90일입니다. 안내 문자를 받고 미루면 그사이에 기한이 지납니다. 인증서를 받은 날 달력에 종료일과 그 90일 전을 함께 적어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GR도 2024년 개정으로 편의가 늘었습니다. 여러 제품을 보유한 기업이 각각 따로 연장 신청을 해야 하던 것을, 같은 해 또는 6개월 안에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제품은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비용은 정액과 견적이 섞여 있습니다

인증 비용을 하나의 표로 만들 수 없는 이유는 제도마다 결정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공개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도 공개된 비용
환경표지 기본수수료 제품당 13만원 + 인증심사비 + 출장비
녹색인증 녹색기술 100만원 · 녹색기술제품 30만원 · 녹색전문기업 확인 무료
GR 기관 확인 필요
환경성적표지 고시 수수료 별도. 중소기업은 컨설팅 비용 50% 내외 지원과 인증신청수수료 30% 감면 제도가 있습니다
GRS · UL · SGS · ISCC PLUS 인증기관 견적 (공개 정가 없음)

※ 인증 비용은 제도에 따라 정액이 고시된 것과 심사 소요일수·사업장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섞여 있습니다. 국제 인증은 인증기관과 맺는 계약이라 공개 정가가 없습니다.

환경표지가 그 구조를 잘 보여줍니다. 기본수수료는 제품당 13만원으로 고정이지만, 인증심사비는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의 환경 부문 고급기술자 1일 노임단가에 소요일수를 곱해 산출하고 출장비가 따로 붙습니다. 심사에 며칠이 걸리는지, 공장이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 총액이 달라집니다. 여기에 공인기관 시험비가 별도로 듭니다.

재생함량을 증명하는 네 가지

고객사가 "PCR 함량을 증빙해 달라"고 할 때 쓸 수 있는 체계는 하나가 아닙니다. 네 갈래가 있고, 각각 보는 것이 조금씩 다릅니다.

체계 운영 기준 특징
GRS / RCS Textile Exchange 자체 표준 공급망 전 단계 인증. GRS는 20% 이상, RCS는 5% 이상. GRS는 사회·환경·화학물질 요건 포함
UL ECV UL Solutions UL 2809-2 제품의 재생함량 주장을 검증. 미국 플라스틱재활용협회(APR)가 인정. SPOT 등재와 ECV 마크
SGS 재생함량 검증 SGS ISO 14021 · EN 15343 최소 5% 이상의 재생함량 비율을 표시
ISCC PLUS ISCC System 자체 표준 사이트별 인증. 물리적 분리·관리혼합·매스밸런스 세 방식. 화학적 재활용을 다룸

기준은 대개 ISO 14021과 EN 15343입니다

이름은 달라도 판단 근거는 겹칩니다. UL은 UL 2809-2에서 재생함량을 ISO 14021:2016의 정의에 따라 규정합니다. 회수된 재료를 제조공정으로 재처리해 제품에 넣은 것이 재생함량이고, 비율은 질량 기준으로 잽니다. SGS도 ISO 14021 또는 EN 15343을 기준으로 씁니다. 포장재의 경우 UL은 UL 2809에 EN 15343(플라스틱 재활용 추적성)을 결합해 평가합니다.

여기서 실무에 바로 걸리는 정의가 하나 나옵니다. UL은 같은 공정에서 발생한 재료를 아무 변형 없이 원료 대체재로 다시 쓰는 것은 재생함량에서 제외하고, 이를 공정 효율로 봅니다. 사내 스크랩을 그대로 되돌려 쓰는 것과 PIR은 다르게 취급된다는 뜻입니다.

증명 방식에 대해서도 참고할 만한 정리가 있습니다. UL은 PET 등의 재생함량을 확인할 때 분석시험보다 공급망의 관리연속성을 감사하는 편이 더 신뢰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실험실에서 재생 여부를 가려내는 것보다 서류와 물질수지를 따라가는 쪽이 정확하다는 의미입니다. 재생원료 업체가 평소에 관리해야 할 것이 시험성적서가 아니라 기록이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화학적 재활용이라면 ISCC PLUS입니다

ISCC PLUS는 관리연속성 방식을 물리적 분리, 관리혼합, 매스밸런스 세 가지로 운영합니다. 이 가운데 매스밸런스는 인증된 원료를 일반 원료와 섞어 투입한 뒤, 인증된 투입량만큼을 산출물에 배분하는 회계 방식입니다. 화학적 재활용처럼 물리적으로 분리 관리가 어려운 공정에서 쓰입니다.

그래서 매스밸런스로 인증된 제품은 물리적 재활용 제품과 성격이 다릅니다. 고객사가 어느 쪽을 요구하는지 확인하지 않으면, 인증서를 받아놓고도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일이 생깁니다.

여기까지로 답할 수 없는 질문

위 네 가지가 답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무엇이 얼마나 들어갔는가.

그런데 고객사의 다음 질문은 대개 이렇게 이어집니다. 신재 대비 탄소가 얼마나 줄어드는가, 우리 회사 Scope 3 감축에 얼마나 기여하는가, 국내 재생원료와 수입 재생원료 중 어느 쪽이 배출량이 낮은가.

이 질문에는 재생함량 검증서로 답할 수 없습니다. 검증서에 그 숫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재생함량이 절반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해서 환경부하가 절반으로 줄었다는 결론이 따라오지 않습니다. 재생원료를 만드는 과정에도 수집·선별·세척·분쇄·펠릿화·운송이 들어가고, 그 부담을 계산해야 비로소 비교가 됩니다.

LCA는 무엇을 계산하나

전과정평가(LCA)는 제품의 생애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부하를 계량화하는 방법론입니다. 원료 취득부터 생산, 수송, 사용, 폐기까지의 단계별로 자원과 에너지 투입, 배출물을 집계합니다.

재생소재 업체가 LCA를 준비할 때 실제로 손이 가는 부분은 계산이 아니라 데이터 수집입니다. 필요한 것은 대체로 이런 항목들입니다.

  • 원료 투입량과 출처 — 어디에서 온 몇 킬로그램인지
  • 공정별 전력·연료·용수 사용량 — 세척과 압출이 특히 큽니다
  • 수율과 손실률 — 투입 대비 산출, 폐기되는 비율
  • 운송 거리와 수단 — 수거지에서 공장까지, 공장에서 고객사까지
  • 폐수·폐기물 처리량
  • 기준 기간 — 보통 최근 1년치 실적

재생원료 업체는 이 데이터를 이미 상당 부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폐기물 인계 기록, 원료 입고대장, 생산일지, 전기요금 고지서에 흩어져 있을 뿐입니다. 1편에서 다룬 올바로 기록이 여기서 다시 쓰입니다.

LCA와 EPD는 다릅니다

둘을 같은 것으로 쓰는 경우가 많은데 층위가 다릅니다.

무엇인가
LCA 환경영향을 계산하는 방법론.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고, 결과를 내부 자료로 쓸 수도 있습니다
EPD / 환경성적표지 LCA 결과를 정해진 방식으로 작성하고 제3자 검증을 거쳐 공개하는 제도

국내에서 EPD에 해당하는 제도가 환경성적표지입니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근거하고, 제품 전 과정의 환경영향을 여러 영향 범주로 계량화해 인증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산정된 탄소발자국이 저탄소제품 기준 고시의 최대허용탄소배출량 이하이면 저탄소제품이 됩니다.

1편에서 녹색제품 세 가지가 환경표지·저탄소제품·우수재활용제품(GR)이라고 정리했습니다. 그중 저탄소제품으로 가는 길이 바로 이 경로입니다.

LCA 수행 → 환경성적표지 인증 → 탄소발자국이 기준 이하이면 저탄소제품 → 공공기관 의무구매 대상인 녹색제품

거꾸로 말하면, 공공조달에서 재활용제품 쪽 경로가 막혀 있더라도 탄소 쪽 경로가 열려 있을 수 있습니다. GR은 국내 발생 원료라는 전제가 있지만 저탄소제품은 다른 기준으로 판정하기 때문입니다.

실무 시사점 — 무엇부터 확보할까

순서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네 단계는 서로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단계 무엇을 확보하나 수단
1 원료의 출처 폐기물 인계 기록, 공급사 증빙, 입고대장
2 제품의 재생함량 GRS / UL ECV / SGS / ISCC PLUS
3 환경부하 감소량 LCA · 탄소발자국
4 공개 가능한 환경 선언 환경성적표지 · 저탄소제품

가장 흔한 오해 두 가지를 짚어둡니다. 재생함량 인증이 있으니 LCA가 필요 없다는 것과 LCA가 있으니 재생함량 인증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둘 다 성립하지 않습니다. 앞은 무엇이 얼마나 들어갔는지를, 뒤는 그 결과 환경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다루기 때문입니다.

준비 순서에 대해서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고객사가 요구하는 것이 함량 증빙 단계라면 2단계까지로 충분합니다. 다만 3단계에 필요한 데이터는 대부분 이미 사내에 흩어져 있으므로, 2단계를 준비하면서 3단계 데이터를 같은 양식으로 모아두는 것이 나중에 시간을 크게 줄입니다. 전력 사용량과 수율은 나중에 소급해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비용 계획에서는 주기 차이를 반드시 반영하십시오. 국내 인증은 3~4년에 한 번이지만 GRS와 ISCC PLUS는 매년입니다. 두 시장을 함께 노린다면 매년 나가는 심사 비용을 고정비로 잡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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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모아는 재생소재를 물성 데이터와 재생함량, 원료 출처, 보유 인증까지 함께 놓고 비교할 수 있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어느 단계까지 준비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을 때는, 고객사가 요구한 서류가 무엇인지 알려주시면 그에 맞는 순서부터 좁혀 드립니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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