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캘리포니아 AB 2253 이 상·하원을 통과해 주지사에게 넘어갔습니다. 2030년부터 모든 제품의 재생함량 주장에 대해, 실제 사용량을 반영하는 지정된 계산 방법론만 허용합니다.
- 연방에서는 업계가 미는 Pack Act 가 하원 소위 마크업을 통과했습니다. 재활용·퇴비화·재사용 표시에 제3자 인증 뒷받침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 EU 가 계산법을 만드는 중이라면, 미국은 어떤 계산법을 인정할지를 두고 다투는 중입니다. 양쪽 모두 답은 같은 곳으로 모입니다 — 서류로 증명되는 재생원료.
「재생원료 30%」라고 쓰려면 그 30%를 무엇으로 증명해야 할까요. 지난 글에서 EU 집행위가 이 질문의 답을 아직 정하지 못했다고 전해드렸습니다. 같은 질문이 미국에서는 다른 방식으로 터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계산법을 만드는 게 아니라, 어떤 계산법을 인정할지를 두고 싸우는 중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 — 캘리포니아 AB 2253
캘리포니아 AB 2253(Protecting Consumers Against Greenwashing Act)이 주 상원을 8월 28일 28대 10으로, 하원을 8월 30일 42대 20으로 통과해 개빈 뉴섬 주지사에게 넘어갔습니다. 주지사는 9월 30일까지 처리해야 합니다.
기존 캘리포니아법은 플라스틱 식품 용기 제품에 재생함량을 주장하는 제조사·공급사가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의 그린 가이드(Green Guides)를 따르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AB 2253 은 2030년부터 이 요건을 재생함량을 주장하는 모든 제품으로 확대합니다. 그린 가이드는 2026년 1월 1일 시점의 문안을 기준으로 삼도록 못박았습니다.
여기까지는 적용 범위 확대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그다음입니다. AB 2253 은 재생함량 주장이 해당 제품 라인의 소재 생산에 실제로 투입된 재생원료를 반영해야 하며, 지정된 방법으로 산정하도록 요구합니다. 허용되는 방법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 허용 방법론 | 성격 |
|---|---|
| Identity-preserved (동일성 보존) | 특정 원료를 끝까지 분리해 추적 |
| Segregated model (분리 모델) | 재생원료 흐름을 물리적으로 분리 유지 |
| Controlled blending model (관리 혼합 모델) | 혼합하되 투입 비율을 관리·추적 |
| Rolling average percentage (이동평균 비율) | 일정 기간의 평균 투입 비율로 산정 |
| Proportional attribution (비례 배분) | 투입 비율만큼 산출물에 배분 |
법안은 이 방법론들이 특정 ISO 표준과 정렬돼 있다고 명시합니다.

다섯 가지를 「물리적으로 나눠야 하는가」로 가르면 둘과 셋으로 갈립니다. 자료: Packaging Dive 보도를 소재모아가 정리
왜 이 목록이 쟁점인가
목록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섯 가지 모두 실제 투입량과 산출물 표시가 비례로 묶여 있습니다. 재생원료 크레딧을 특정 제품에 몰아 붙이는 방식은 여기 없습니다.
법안을 지지한 쪽은 Californians Against Waste 가 후원하고 Beyond Plastics, California Product Stewardship Council 등 환경단체들이 붙었습니다. 반대한 쪽은 Ameripen, American Beverage Association 등 포장·CPG 업계 단체입니다.
업계 반대 논리는 법안 분석서에 이렇게 실렸습니다. 매스밸런스 회계가 부당하게 악마화되고 있으며, 가장 영향을 받는 포장 제조사·식품 생산자·소재 공급사·유통은 책임을 회피하려고 매스밸런스를 쓰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소재가 섞이고 나면 물리적으로 분리할 수 없기 때문에, 재생함량을 개별 제품에 고정하는 대신 생산 전체에 걸쳐 추적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입니다.
타샤 보어너 하원의원은 이 법이 "재생소재를 광고하는 기업이 실제 사용량에 대해 정직하도록 요구해 소비자를 기만적 재생함량 주장으로부터 보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논쟁은 EU 에서 벌어지는 것과 정확히 같은 논쟁입니다. 집행위도 재생함량 계산·검증 방법을 정하는 법령을 준비 중이고, 화학적 재활용 산출물을 어떻게 셈할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대륙이 다를 뿐 질문이 같습니다.
배경 — 캘리포니아 SB 343 은 법정에서 멈춰 있다
재생함량이 아니라 「재활용 가능」 표시 쪽에서는 상황이 반대로 흐르고 있습니다.
2021년 제정된 캘리포니아 SB 343, 이른바 진실 표시법(truth in labeling law)은 주 전역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제품에 순환 화살표 등 재활용 가능 표시를 쓰지 못하게 하는 법입니다. 2026년 10월 시행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Flexible Packaging Association 을 비롯한 업계 단체들이 표현의 자유 침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냈고, 2026년 7월 14일 연방법원이 예비적 금지명령을 내려 집행이 정지됐습니다. 소송은 계속 진행 중이며, 법원 기록상 조기 중립 평가(early neutral evaluation)가 10월 28일로 잡혀 있습니다.
한편 환경단체 세 곳(Earth Island Institute, Plastic Pollution Coalition, Californians Against Waste)이 이 법을 방어하기 위해 소송 개입을 신청했고 심리가 8월 31일로 예정돼 있었습니다. 다만 그 결과는 아직 공개 보도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연방에서는 네 갈래가 동시에
주법이 법정에서 멈춘 사이 연방 차원에서 법안이 여러 갈래로 올라와 있습니다.
| 법안 | 성격 | 상태 |
|---|---|---|
| Pack Act | 업계 지지. FTC법을 개정해 재활용·퇴비화·재사용 표시에 조건부 표기와 제3자 인증 뒷받침을 요구. 주법 선점(preemption) | 하원 에너지·상무위 산하 상무·제조·무역 소위 마크업 통과 |
| Truth in Labeling Act | 민주당 주도. 표시에 전국 단일 기준 | 8월 7일 발의 |
| Tracking Plastic Act | — | 발의 |
| Recycled Materials Attribution Act | — | 발의 |
이 중 실제로 움직이는 건 Pack Act 입니다. 텍사스주 랜디 웨버 하원의원이 약 9개월 전 발의했고, 이번 주 소위 마크업을 거쳤습니다. Ameripen 은 9월 중 전체위원회 심리를, 이어서 상원 동반 법안 발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동발의자는 공화당 16명과 민주당 1명(캘리포니아 애덤 그레이)입니다.
Ameripen 회장 린 다이어는 SB 343 이 법정에서 멈췄으니 Pack Act 가 불필요해진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거기서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직 모르고, 그건 한 개 주일 뿐"이라고 답했습니다. 다른 주들이 제각기 다른 표시법을 만드는 것을 막을 연방 틀이 필요하다는 논리입니다.
반대편도 분명합니다. 천연자원보호협회(NRDC)의 정책 담당 레이철 풀머는 Pack Act 가 진정한 연방 기준을 만들지 않으므로 업계가 내세우는 파편화 논거에 답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NRDC 는 주법 선점에 반대하며, 실제 기준으로 재활용 가능성을 따지도록 요구하는 SB 343 같은 법이 진짜 해법이라는 입장입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Pack Act 가 준거로 삼는 FTC 그린 가이드는 10년 넘게 갱신되지 않았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시작된 개정 작업은 마무리되지 못했습니다. 다이어는 Pack Act 가 통과되면 그 문안은 집행 가능한 법이 되는 반면, 그린 가이드는 앞으로 개정되더라도 여전히 가이드라인에 머문다고 설명합니다.
우리에게 무슨 뜻인가
첫째, 어느 쪽이 이기든 요구되는 서류는 같습니다. AB 2253 이 열거한 다섯 가지 방법론은 전부 투입 기록과 추적 체계를 전제합니다. Pack Act 는 제3자 인증을 명시적으로 요구합니다. 규제의 방향이 어디로 튀든, 재생원료 공급사가 준비해야 할 것은 동일합니다 — 원료가 어디서 왔고 얼마나 들어갔는지를 검증받은 기록입니다.
둘째, 매스밸런스를 쓰고 있다면 어떤 방식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매스밸런스는 하나가 아닙니다. AB 2253 이 허용한 관리 혼합, 이동평균, 비례 배분은 투입과 산출이 비례로 묶인 방식입니다. 크레딧을 특정 제품에 몰아주는 방식은 목록에 없습니다. 화학적 재활용 유래 물량을 다루신다면 이 구분이 판매 가능 여부를 가릅니다.
셋째, 다섯 가지 중 셋은 공정을 나누지 않고도 성립합니다. 목록의 앞 두 가지, 동일성 보존과 분리 모델은 재생원료를 물리적으로 갈라 두는 것이 전제입니다. 보관과 라인을 나누고 그 상태를 끝까지 유지해야 합니다. 반면 관리 혼합·이동평균·비례 배분은 섞은 채로도 투입 비율을 기록하고 증명할 수 있으면 성립합니다. 당장 설비를 손대기 어려운 곳이라면 먼저 갖출 것은 라인 개조가 아니라 입고와 투입을 남기는 장부입니다.
다만 이동평균은 「일정 기간의 평균 투입 비율」이라는 말 그대로, 그 기간과 대상 범위를 미리 정해 두어야 합니다. AB 2253 이 요구하는 것은 해당 제품 라인의 소재 생산에 실제로 투입된 양이므로, 나중에 어느 기간 어느 라인에 대한 비율인지 설명하지 못하면 기록이 있어도 주장을 받치지 못합니다.
넷째, 미국은 시행일을 믿기 어려운 시장입니다. SB 343 은 시행 3개월을 앞두고 법정에서 멈췄고, AB 2253 은 아직 서명 전이며, 연방 법안 넷은 모두 계류 중입니다. 특정 법의 시행일에 맞춰 스펙과 라벨을 미리 다 바꾸는 건 위험합니다.
다섯째, 그래서 안전한 준비는 법이 아니라 서류입니다. EU 는 계산법을 만드는 중이고 미국은 계산법을 다투는 중이지만, 양쪽 모두 통과할 수 있는 물량은 하나입니다. 출처가 추적되고 함량이 검증되는 재생원료입니다. ISCC PLUS, GRS, RecyClass 이력추적 같은 인증이 어느 시나리오에서도 손해가 아닌 이유입니다.
소재모아로 미리 준비하기
소재모아는 재생원료 공급사의 인증 보유 현황과 추적 체계를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미국이나 EU 향 물량을 준비하신다면, 어떤 산정 방식으로 재생함량을 증명할 수 있는 물량인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처
- Packaging Dive, "California bill cracking down on recycled content claims heads to Newsom" (2026-09-01)
- Packaging Dive, "With California's SB 343 stalled, push for federal labeling law continues" (2026-09-03)
- Packaging Dive, "California blocked from enforcing upcoming 'truth in labeling' law" (2026-07-15)
- 소재모아 블로그, "PPWR 재생원료 의무, 핵심은 '계산법'과 '화학적 재활용' 인정 여부" (2026-08-21)
자주 묻는 질문
캘리포니아 AB 2253 법안은 동일성 보존, 분리 모델, 관리 혼합 모델, 이동평균 비율, 비례 배분 등 5가지 방법론을 허용합니다. 소재모아는 이러한 방법론에 부합하는 재생원료 거래를 지원합니다.
AB 2253은 투입과 산출이 비례로 묶인 매스밸런스 방식을 허용하지만, 재생원료 크레딧을 특정 제품에 몰아주는 방식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규제의 불확실성이 크므로, ISCC PLUS, GRS, RecyClass와 같이 출처가 추적되고 함량이 검증되는 재생원료 사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인증을 갖추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재활용 소재를 비교하고 싶다면?
소재모아에서 다양한 재생 원료의 물성 데이터를 확인하고 검증된 공급사와 바로 거래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