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인증스킴은 인증기준과 절차를 정한 운영체계이고, 인증은 인증기관이 적합성을 보증한 결과이며, 인증서는 그 결과와 범위를 나타내는 문서입니다.
- RecyClass는 인증스킴을 개발·관리하는 스킴 소유자이고, 실제 기업 심사와 인증서 발급은 RecyClass가 승인한 제3자 인증기관이 맡습니다.
- 인증서를 검토할 때는 기관 이름보다 어떤 인증스킴에 따라 어느 사업장·공정·제품이 인증되었는지, 즉 인증범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RecyClass로 이해하는 인증 생태계
재활용 소재와 관련된 기사를 읽다 보면 “RecyClass 인증을 획득했다”, “GRS 인증을 받았다”, “ISCC PLUS 인증 제품이다”와 같은 표현을 자주 접합니다. 이런 문장만 보면 RecyClass와 같은 기관이 기업을 직접 심사하고 인증서를 발급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인증은 대체로 한 기관이 모든 역할을 맡는 구조가 아닙니다. 누군가는 인증기준과 운영체계를 만들고, 다른 기관은 기업을 심사해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여기에 ISO와 같은 표준개발 조직까지 등장하면 기관명과 역할이 뒤섞이기 쉽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유럽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재생플라스틱 인증체계 RecyClass를 사례로 다음 질문을 풀어보겠습니다.
- 인증스킴과 인증은 무엇이 다른가?
- RecyClass는 기업을 직접 심사하는 인증기관인가?
- 실제 심사와 인증서 발급은 누가 담당하는가?
- 인증스킴에서 인용하는 국제표준은 누가 만드는가?
- 인증서가 있으면 그 기업의 모든 재생원료가 인증된 것인가?
먼저 핵심 관계부터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스킴 소유자는 인증스킴을 개발·관리하고, 인증기관은 그 스킴에 따라 기업을 심사해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1. 인증스킴·인증·인증서는 서로 다르다
인증스킴(Certification Scheme)은 특정 제품·공정·서비스를 어떤 기준과 절차로 인증할지 정한 체계입니다. 인증 대상이 충족해야 할 요구사항뿐 아니라 신청, 심사, 인증결정, 사후관리와 인증마크 사용 등에 관한 규칙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인증(Certification)은 인증기관이 특정 대상의 요구사항 충족 여부를 평가하고 적합하다는 사실을 제3자의 입장에서 보증하는 활동 또는 결과입니다. 인증서(Certificate)는 그 인증 결과와 범위를 표시한 문서입니다.
| 구분 | 의미 | RecyClass 사례 |
|---|---|---|
| 인증스킴 | 인증기준과 절차를 포함한 운영체계 | Recycling Process Certification |
| 인증 | 요구사항에 적합하다고 인증기관이 보증한 결과 | 특정 재활용 공정에 부여된 인증 |
| 인증서 | 인증 결과와 범위를 나타내는 문서 | 인증기관이 발급한 RecyClass 인증서 |
따라서 “기업이 인증스킴을 통과했다”라고 하기보다 다음과 같이 표현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기업이 인증기관의 심사를 받고, 해당 인증스킴의 요구사항에 적합하다는 인증결정을 받아 인증서를 발급받았다.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RecyClass 인증”은 인증스킴 또는 그에 따른 인증 결과를 줄여 부르는 표현입니다. 일반적인 소개에서는 문제가 없지만, 실제 인증서를 검토할 때는 어떤 RecyClass 인증스킴에 따라 무엇을 인증받았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RecyClass는 하나의 인증스킴이 아니다
RecyClass는 플라스틱의 재활용성과 재생플라스틱의 추적성을 다루는 여러 인증스킴을 운영합니다.
| 인증스킴 | 주요 인증 대상과 목적 |
|---|---|
| Recyclability Certification | 플라스틱 포장재·제품의 재활용성 평가 |
| Sorting Process Certification | 폐플라스틱 선별공정의 추적성과 운영 평가 |
| Recycling Process Certification | 폐플라스틱을 재생플라스틱으로 만드는 공정과 원료 출처의 추적성 평가 |
| Recycled Plastics Traceability Certification | 재생플라스틱의 추적성과 제품 내 재생함량 평가 |
재활용업체가 폐플라스틱을 세척·분쇄·펠릿화하여 재생원료를 생산한다면 Recycling Process Certification이 주요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인증된 재생원료를 구입해 컴파운딩하거나 제품을 생산·판매한다면 Recycled Plastics Traceability Certification이 더 직접적으로 관련될 수 있습니다. RecyClass는 후자의 신청 대상으로 컴파운더, 컨버터, 생산자와 트레이더 등을 안내합니다. Recycling Process Certification과 Recycled Plastics Traceability Certification에서 각각의 적용 대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RecyClass 인증기업”이라는 말만으로는 어느 사업장과 공정, 수지와 제품이 인증되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기관 이름만 볼 것이 아니라 정확한 인증스킴과 인증범위를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2. 누가 인증스킴을 만들고 누가 기업을 심사하는가
스킴 소유자: 인증의 기준과 운영체계를 관리한다
스킴 소유자(Scheme Owner)는 특정 인증스킴을 개발하고 관리하는 조직입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합니다.
- 인증기준과 심사규칙 제정·개정
- 인증기관과 심사원에 대한 요구사항 설정
- 인증기관의 스킴 참여 승인과 관리
- 심사원 교육과 기준 해석
- 인증마크·인증서·공식 디렉터리 관리
ANAB는 스킴 소유자를 특정 적합성평가 스킴·프로그램·프로토콜을 개발하고 유지하는 개인 또는 조직으로 설명합니다. ANAB의 Scheme Owner 설명
RecyClass는 심사기준(Audit Scheme), 인증기관·심사원 요구사항, 인증마크와 주장 규칙 등을 관리하므로 스킴 소유자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스킴 소유자라고 해서 모든 신청기업을 직접 심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증기관: 기업을 심사하고 인증서를 발급한다
인증기관(Certification Body, CB)은 인증스킴에 따라 기업·제품·공정 등을 심사하고, 요구사항 충족 여부를 판단해 인증서를 발급하는 기관입니다.
RecyClass 인증은 일반적으로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인증기관 선택 → 문서·현장심사 → 인증결정 → 인증서 발급
신청기업은 RecyClass가 승인한 제3자 인증기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합니다. 인증기관은 기업의 자료와 사업장을 심사하고, 부적합 사항이 발견되면 기업이 제출한 시정조치를 검토합니다. 이후 요구사항을 충족했다고 판단하면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RecyClass 공식 안내에 따르면 이 인증서는 1년간 유효하며, 이후 갱신해야 합니다. RecyClass 인증 절차 안내
즉, 다음 두 문장을 구분해야 합니다.
RecyClass는 인증스킴을 운영한다.
RecyClass가 승인한 인증기관은 기업을 심사하고 인증서를 발급한다.
같은 인증스킴이라도 어느 인증기관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심사 가능 지역, 일정, 비용, 심사원의 산업 경험과 언어 지원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cyClass는 공식 웹사이트에 인증기관과 심사원 정보를 공개합니다. RecyClass 인증기관 목록
제3자 인증에서 ’제3자’란 무엇인가
제1자는 제품이나 소재를 생산·판매하는 공급자이고, 제2자는 이를 구매하는 고객입니다. 제3자는 양측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요구사항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기관입니다.
따라서 제3자라는 표현은 단순히 별도 법인이라는 뜻에 그치지 않습니다. 인증 대상과의 이해상충을 관리하고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RecyClass의 인증기관·심사원 요구사항도 이러한 독립성과 공정성을 요구합니다. RecyClass 인증기관·심사원 요구사항
인증기관의 역량은 어떻게 확인하는가
인증기관의 역량과 공정성을 평가하는 독립된 주체로 인정기관(Accreditation Body, AB)이 있습니다. 제품·공정·서비스 인증기관에는 일반적으로 ISO/IEC 17065가 관련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다만 ISO/IEC 17065 인정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인증스킴을 심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RecyClass 인증을 수행하려면 해당 인증기관이 RecyClass의 별도 승인을 받고 공식 목록에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인정제도의 세부 구조보다 인정기관의 인정과 스킴 소유자의 승인은 서로 다른 절차라는 점만 알아두면 충분합니다.

RecyClass 인증 생태계의 주요 주체와 역할 관계
3. 인증스킴에 인용되는 표준은 누가 만드는가
인증스킴은 스킴 소유자가 만든 자체 기준뿐 아니라 외부 표준을 함께 활용하기도 합니다. 이미 널리 합의된 용어나 추적성 모델이 있다면 이를 인용하거나 그 내용에 맞춰 스킴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표준을 개발하는 조직을 표준개발기구(Standards Developing Organization, SDO)라고 합니다. ISO는 국제표준을 개발하는 대표적인 국제표준화기구이고, CEN은 유럽표준을 개발하는 지역표준화기구입니다.
RecyClass Recycling Process Certification의 추적성과 관리연속성 요건에 직접 활용되는 표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표준 | 이 인증스킴에서의 주요 역할 |
|---|---|
| EN 15343:2007 | 재생플라스틱의 추적성과 재생함량 계산 |
| ISO 22095:2020 | 관리연속성(Chain of Custody)의 일반 용어와 모델 |
앞서 언급한 ISO/IEC 17065는 성격이 다릅니다. 이 표준은 재생플라스틱의 추적성이나 재생함량 산정 방법을 정하는 인증기준이 아니라, 제품·공정·서비스를 인증하는 인증기관의 역량과 공정성에 관한 기준입니다. 따라서 위 두 표준과는 구분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여기서 ISO가 RecyClass 인증스킴을 운영하거나 인증서를 발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표준개발기구는 스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표준을 개발하고, 스킴 소유자는 필요한 표준을 인용하거나 자체 인증기준과 결합해 인증스킴을 운영합니다.
또한 민간단체가 자체 기준문서에 Standard라는 명칭을 사용한다고 해서 그 문서가 자동으로 ISO·IEC와 같은 국제표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Standard는 기준문서를 뜻하는 일반적인 명칭으로도 쓰이지만, International Standard는 국제표준화 조직의 정해진 합의·승인 절차를 거친 국제표준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민간 인증표준과 국제표준은 문서명이 아니라 제정 주체, 개발 절차와 공식 지위를 기준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ISO의 국제표준 설명
4. RecyClass 사례로 전체 구조 연결하기
앞서 설명한 관계를 RecyClass의 Recycling Process Certification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RecyClass 사례 |
|---|---|
| 인증스킴 | Recycling Process Certification |
| 스킴 소유자 | RecyClass |
| 인증기준·운영문서 | 심사기준, 인증기관·심사원 요구사항 등 |
| 스킴이 직접 활용하는 표준 | EN 15343, ISO 22095 |
| 인증기관 | RecyClass가 승인한 제3자 인증기관(예: Control Union, DQS, Kiwa Nederland B.V. 등) |
| 인증 대상 | 폐플라스틱을 재생플라스틱으로 가공하는 재활용업체와 공정 |
| 인증 결과 | 인증기관이 발급한 특정 인증범위의 인증서 |
국내에서도 RecyClass 인증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GS칼텍스는 2025년 폐자동차에서 회수한 플라스틱의 재생원료 생산부터 복합수지 제조·판매까지 이어지는 밸류체인에 대해 RecyClass 인증을 획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인증 수여식에는 인증기관인 Control Union의 아시아 지역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GS칼텍스 RecyClass 인증 사례
RecyClass의 Recycling Process Certification 공식 목록에는 이 밖에도 Ecomcert, Ecogrant, PIEP, RIGK 등 여러 인증기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증기관과 활동 지역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인증을 신청하거나 인증서를 검토할 때는 RecyClass의 최신 인증기관 목록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Control Union은 한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심사원을 보유한 것으로 안내되어 있어 국내 기업이 참고하기 좋은 사례입니다.
다만 보도자료에 적힌 “RecyClass 인증”이라는 표현만으로는 정확한 인증스킴과 인증범위를 모두 알기 어렵습니다. 공급업체나 소재를 검토할 때는 인증서와 공식 인증 디렉터리에서 어느 법인·사업장·공정·제품이 인증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5. 인증서에서는 기관 이름보다 인증범위를 확인해야 한다
인증범위(Scope of Certification)는 개별 기업이 실제로 인증받은 사업장·공정·제품·활동의 범위를 뜻합니다. 인증기관이 유명하거나 인증서에 여러 로고가 있다는 사실보다 거래하려는 소재가 인증범위에 포함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A사업장의 폐가전 유래 PP 재활용공정으로 인증받았다고 해서 다른 사업장에서 생산한 PE나 외부에서 매입한 모든 재생원료까지 자동으로 인증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증은 기업 전체에 포괄적으로 붙는 표시가 아니라, 정해진 범위 안에서 요구사항 충족 여부를 확인한 결과입니다.
또한 인증서가 유효하더라도 모든 국가의 규제와 구매 조건에서 자동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인증기관이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것과 규제기관 또는 구매기업이 그 인증서를 증빙자료로 받아들이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재생플라스틱 공급업체의 인증서를 검토할 때는 다음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정확히 어떤 인증스킴에 따른 인증인가?
- 스킴 소유자는 누구인가?
- 어떤 인증기관이 심사하고 인증서를 발급했는가?
- 해당 기관이 스킴 소유자의 공식 인증기관 목록에 올라 있는가?
- 어느 법인·사업장·공정·수지·제품이 인증범위에 포함되는가?
- 인증서가 현재 유효하며 공식 디렉터리에서 확인되는가?
- 실제 납품하려는 제품이 인증범위에 포함되는가?
- 진출하려는 시장의 규제기관과 구매기업이 해당 인증서를 증빙자료로 받아들이는가?
RecyClass는 일부 유럽 규제와 시장 요구에 대응하는 데 활용될 수 있지만 모든 시장에서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북미에는 APR PCR Certification, 섬유·소비재 공급망에는 GRS·RCS, 바이오·순환원료와 질량균형 공급망에는 ISCC PLUS 등 목적과 적용범위가 다른 인증스킴이 활용됩니다.
따라서 인증 명칭이나 국제적 인지도만 보고 선택하기보다 우리 소재와 공급망 위치, 목표 시장과 고객 요구에 맞는 인증스킴인지를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맺으며
‘RecyClass 인증’, ‘APR 인증’, ’GRS 인증’이라는 표현만 보면 각 기관이 모두 같은 역할을 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인증 생태계에서는 인증스킴을 운영하는 조직과 기업을 심사하는 기관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RecyClass 사례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RecyClass는 인증스킴을 개발·관리하는 스킴 소유자이고, RecyClass가 승인한 인증기관이 기업을 심사해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인증서를 실제 거래에 활용하려면 정확한 인증스킴과 인증범위,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진출하려는 시장에서 증빙자료로 받아들여지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면 “인증이 있는 기업인가?”라는 질문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어떤 인증스킴에 따라 어느 사업장과 제품이 인증되었고, 실제 거래와 규제 대응에 활용할 수 있는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RecyClass, APR PCR Certification, GRS·RCS, ISCC PLUS 등 주요 재생원료 인증스킴의 적용 대상과 차이를 비교해보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닙니다. RecyClass는 인증스킴을 개발·관리하는 스킴 소유자이며, RecyClass가 승인한 제3자 인증기관이 기업을 심사하고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소재모아에서 재생소재를 거래할 때, 인증기관의 공신력과 함께 RecyClass의 공식 인증기관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cyClass 인증'은 RecyClass가 운영하는 여러 인증스킴 중 하나에 따라 기업이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정확한 인증스킴(예: Recycling Process Certification)과 인증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인증서에 명시된 기관 이름이나 로고보다, 실제 거래하려는 소재가 인증범위(Scope of Certification)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인증서의 유효기간과 목표 시장에서의 수용성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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