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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재생 플라스틱 폐기물 종료 기준 초안, 역외 재활용업체에 품질관리 검증 요구

소재모아 팀6분 읽기
EU 재생 플라스틱 폐기물 종료 기준 초안, 역외 재활용업체에 품질관리 검증 요구

핵심 요약

  • EU 집행위원회가 재생 플라스틱이 폐기물 지위를 벗는 EU 공통 기준을 담은 이행규정 초안을 2026년 8월 6일 WTO에 통보했습니다. 채택은 2026년 10월로 예정돼 있습니다.
  • 초안대로라면 이물 함량 1.9% 미만(수분 제외 중량), 출하 건별 적합성 선언서, 3년마다 검증받는 품질관리시스템 등을 갖춰야 폐기물이 아닌 제품으로 인정됩니다.
  • EU 밖 시설에서 재활용한 플라스틱은 EU 회원국에서 인정·허가받은 기관의 품질관리시스템 검증이 없으면 폐기물로 다루도록 초안에 담았습니다. 중국과 태국은 역외 검증 결과의 동등 인정과 전환 기간 등을 요청했습니다.

EU가 재생 플라스틱을 언제부터 폐기물로 보지 않을지 정하는 회원국 공통 기준을 만드는 중입니다. 이행규정 초안은 집행위원회가 2026년 8월 6일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했고 의견 접수는 9월 20일에 끝났습니다. 규정이 초안대로 확정되면 EU 밖에서 재활용한 플라스틱도 같은 기준을 맞춰야 EU 시장에 폐기물이 아닌 제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폐기물 종료의 뜻과 범위

폐기물 종료(end-of-waste)는 재활용을 거친 폐기물이 폐기물 지위를 벗고 원료나 제품으로 취급되기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그 뒤로는 폐기물 법령 대신 제품에 적용되는 법령을 따릅니다. 이번 초안은 폐기물 기본지침(Directive 2008/98/EC) 제6조 2항이 집행위원회에 맡긴 권한으로 EU 전역에 똑같이 적용할 플라스틱 기준을 정했습니다.

적용 대상은 폐기된 열가소성 고분자와 그 혼합물 전부입니다. 고분자 종류와 폐기물이 어디서 나왔는지는 묻지 않고 기계적 재활용이나 용매 기반 재활용의 투입 원료로 쓰이는 플라스틱이면 모두 해당합니다. 고분자 사슬을 끊는 화학적 재활용은 초안의 정의에서 빠졌습니다. 집행위원회가 내세운 목표는 재생 플라스틱 단일 시장을 만들고 재활용업체, 특히 중소기업의 행정 부담과 폐플라스틱 운송 비용을 줄이며 고품질 재생원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 있습니다.

초안이 정한 조건

초안 제3조는 다섯 가지 조건을 모두 갖춘 플라스틱 폐기물을 더는 폐기물로 보지 않도록 했습니다. 투입 원료·공정·산출물 품질의 세부 기준과 적합성 선언서 양식은 부속서로 따로 정했습니다.

조건 초안 내용
투입 원료 유해 폐기물이 아니거나 재활용 전·중에 유해물질을 걸러낼 수 있을 것. 의료 폐기물(따로 수거한 비유해 플라스틱은 예외)과 사용한 흡수성 위생용품(소독 증빙이 있으면 예외)은 쓸 수 없음
재활용 공정 기계적 재활용 또는 용매 기반 재활용. 적격·부적격 원료와 기준 충족·미충족 산출물을 따로 보관
산출물 품질 추가 처리 없이 바로 신제품 생산에 쓸 수 있을 것. 이물 함량은 수분을 뺀 무게 기준 1.9% 미만. EU 밖으로 수출할 산출물은 단일 열가소성 고분자로 구성
적합성 선언서 생산자 또는 수입자가 출하 건마다 전자 문서로 발행하고 5년 이상 보관
품질관리시스템 생산자가 운영하고, 적합성평가기관이나 환경검증인이 3년마다 검증

산출물에 든 유해물질은 대표 시료를 뽑아 분석해야 하고 시료 분석 주기는 6개월이 기본입니다. 품질관리시스템에는 투입 원료 감시, 공정 감시, 산출물 품질 감시와 시료 분석, 감시 결과 기록, 고객 품질 의견 기록, 부적합 개선 조치 기록, 시스템 점검, 직원 교육까지 여덟 가지 절차가 문서로 들어가야 합니다.

EU 밖에서 재활용한 플라스틱에 붙는 조건

국내 업체가 가장 직접 영향을 받는 조항은 초안 제5조 8항과 9항입니다. EU 밖 재활용 시설에서 만든 재생 플라스틱을 EU 시장에 내놓으려면 수입자가 공급자에게 기준에 맞는 품질관리시스템을 요구해야 합니다. 검증은 EU 회원국에서 인정이나 허가를 받아 역외 조직을 검증할 자격을 갖춘 기관이 맡아야 합니다. 수입자가 요건을 지키지 못하면 들여오는 플라스틱은 폐기물로 취급돼 폐기물 운송 규정(Regulation (EU) 2024/1157)을 적용받습니다.

초안대로 확정되면 한국에서 재활용해 EU에 제품으로 파는 재생 펠릿에도 같은 요건이 적용됩니다. 의무는 EU 수입자가 지고 국내 업체는 검증받은 품질관리시스템을 요구받는 공급자가 됩니다. 같은 재생 PP·PE라도 검증이 없으면 폐기물로 다뤄집니다.

중국과 태국은 무엇을 요청했나

통보 기간에 의견을 낸 중국과 태국은 둘 다 품질관리시스템 검증을 EU 회원국에서 인정·허가받은 기관에만 맡긴 부분을 문제 삼았습니다.

국가 제출일 주요 요청
태국 2026년 9월 15일 수출국에서 국제 인정을 받은 기관의 인증 결과 인정 · 역외 사업자 품질관리시스템 평가 절차와 서류에 대한 상세 지침 · 중소기업을 위한 충분한 전환 기간 · 품질·오염 기준의 주기적 재검토
중국 2026년 9월 18일 의견 기간을 45일에서 최소 60일로 연장 · 역외 적합성평가 결과를 동등하게 인정하는 제도 마련(중복 검증과 추가 비용 방지)

중국 의견서는 자국에서 인정받은 기관의 심사를 이미 받은 기업도 EU 회원국에서 인정·허가받은 기관을 따로 써야 할 수 있어 검증이 중복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태국은 의견서에서 품질관리, 추적, 시험, 문서 체계를 갖출 시간이 필요하다며 전환 기간을 요청했습니다. 두 나라의 요청을 EU가 받아들일지는 최종 규정을 봐야 압니다.

앞으로의 일정

시점 내용
2025년 12월 23일 집행위원회 초안 공개, 2026년 1월 26일까지 의견 수렴
2026년 8월 6일 WTO 통보 (G/TBT/N/EU/1229)
2026년 9월 20일 WTO 의견 마감
2026년 10월 채택 예정
관보 게재 후 20일째 발효
발효한 달의 첫날로부터 6개월 뒤 적용 시작
2029년 1월 1일까지 집행위원회 재검토

예정대로 채택되더라도 실제 적용은 그로부터 반년가량 뒤라 준비할 시간은 남아 있습니다.

국내 재활용업체가 챙길 일

EU로 재생 펠릿을 내보내거나 내보낼 계획이 있다면 지금 운영하는 품질 관리 방식을 초안의 여덟 가지 절차와 맞춰 보는 일이 먼저입니다. 투입 원료를 받은 곳부터 공정 관리 내역, 산출물 분석 주기까지 모두 기록으로 남아 있어야 검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초안 요건 지금 확인할 것
이물 1.9% 미만(수분 제외 중량) 대표 시료로 이물 함량을 중량법으로 재고 있는지
유해물질 시료 분석(기본 6개월) 정기 분석 주기와 결과 기록
품질관리시스템 8개 절차 원료 수입·공정·출하 기록이 문서 절차로 묶여 있는지
EU 회원국에서 인정·허가받은 기관의 검증(3년마다) 검증 기관 후보와 비용·기간

중국과 태국이 요청한 동등 인정이나 전환 기간이 받아들여지면 부담은 줄어들지만 이물 함량과 기록 관리처럼 어느 쪽이든 남을 요건은 미리 갖춰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소재모아로 미리 준비하기

EU 초안 기준에 맞춰 제품으로 인정받으려면 원료의 출처와 처리 과정, 품질을 데이터로 보여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소재모아는 재활용 플라스틱 소재의 물성·출처·인증 데이터를 표준 항목으로 정리해 이력이 확인된 소재를 수요기업과 연결합니다. EU향 거래를 검토한다면 보유 원료의 이물 함량과 분석 기록, 원료 발생처 자료부터 모아 두기를 권합니다.

출처

자주 묻는 질문

QEU 재생 플라스틱 폐기물 종료 기준은 무엇인가요?

EU가 재활용된 플라스틱을 더 이상 폐기물이 아닌 원료나 제품으로 취급하기 위한 공통 기준입니다. 이 기준을 충족하면 폐기물 법령 대신 제품 법령을 따르게 됩니다. 소재모아는 이러한 기준에 맞는 고품질 재생 소재를 연결합니다.

Q국내 재활용 업체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하나요?

투입 원료 감시, 공정 관리, 산출물 품질 감시, 유해물질 시료 분석, 기록 관리 등 초안이 요구하는 8가지 품질관리시스템 절차를 문서화하고, EU 인정 기관의 검증을 받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Q화학적 재활용 플라스틱도 이 기준의 적용을 받나요?

아니요, 이번 초안은 기계적 재활용이나 용매 기반 재활용을 거친 열가소성 고분자에만 적용되며, 고분자 사슬을 끊는 화학적 재활용은 초안의 정의에서 제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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