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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PET병 재생원료 의무사용률, 2027년 15%로 상향 추진

소재모아 팀3분 읽기
국내 PET병 재생원료 의무사용률, 2027년 15%로 상향 추진

핵심 요약

  • 기후에너지환경부가 2026년 9월 7일, 먹는샘물·비알코올 음료용 PET병의 재생원료 의무사용률을 2026년 10%에서 2027년 1월 1일부터 15%로 올리는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 적용 대상은 연간 PET병 사용량 5,000톤 이상인 제조업체이며, 의견 제출 기한은 9월 30일로 아직 확정 시행이 아닌 행정예고 단계입니다.
  • r-PET은 신재 대비 원료비가 더 들 수 있지만, 사용 비율에 비례해 EPR 분담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어 단순 원료가격이 아닌 총비용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정부가 먹는샘물과 비알코올 음료용 PET병에 적용되는 재생원료 의무사용률을 현행 10%에서 2027년 15%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ChemLinked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년 9월 7일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2027년 1월 1일부터 의무사용률이 15%로 상향됩니다. 이해관계자는 9월 30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적용 대상과 배경

이번 개정안이 적용되는 대상은 연간 PET병 사용량이 5,000톤 이상인 먹는샘물·비알코올 음료 최종 제품 생산업체입니다.

FCM 유형 소재 2026년 의무사용률 2027년 이후 의무사용률
용기(병) PET 10% 15%

이번 정책은 EU 포장재·포장폐기물 규정(PPWR), 미국 캘리포니아의 재생원료 규제 등 국제적인 재생원료 사용 확대 흐름에 발맞추는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정부는 재생원료 사용 확대를 통해 석유계 신재 플라스틱 의존도를 낮추고, 온실가스 감축과 국가 플라스틱 저감 목표 달성을 함께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r-PET 수요에는 직접적인 증가 요인

이번 정책은 국내 재생플라스틱 가운데서도 특히 r-PET 시장에 직접적인 수요 확대 요인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규제 대상 업체는 일정 비율 이상의 r-PET을 실제 PET병 생산에 투입해야 하기 때문에, 단순한 자율적 목표가 아니라 법적 의무에 의해 r-PET 수요가 형성되는 구조입니다.

ChemLinked는 r-PET 원료가 신재 PET보다 직접 원재료비를 더 발생시킬 수 있지만, 재생원료 사용량에 비례해 생산자책임재활용(EPR) 분담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구매 기업은 단순히 "r-PET이 신재보다 비싼가"만 볼 것이 아니라, 원료가격과 EPR 비용, 규제 대응비용을 함께 포함한 총비용 기준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 물량보다 품질과 공급 안정성

PET병용 재생원료는 일반 산업용 r-PET과 요구 수준이 다릅니다. 특히 음용수와 비알코올 음료용 병은 식품접촉용 포장재이기 때문에 재생원료의 품질, 오염관리, 추적성 및 관련 기준 충족 여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의무사용률이 높아질수록 시장에서는 단순 r-PET 물량보다 안정적인 장기 공급, 식품접촉용 기준 충족, 로트별 품질 안정성, 원료 출처와 추적성(traceability), 재생함량 증빙 등을 확보한 공급사의 가치가 더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는 행정예고 단계이며, 개정안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의견 제출 기한은 2026년 9월 30일입니다.

소재모아 인사이트

국내 재생 플라스틱 업계에 주는 의미

이번 개정안은 국내 재생플라스틱 시장에서 중요한 변화입니다.

국내 일반 r-PP·r-PE 시장에서는 아직도 "신재보다 가격 메리트가 있는가"가 구매의 핵심 논리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PET병용 r-PET은 규제에 의해 일정 수요가 강제되기 시작하면서 다른 시장 구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일반 재생플라스틱 시장이 가격경쟁력 중심이라면, 규제 대응형 r-PET 시장은 가격에 의무사용·품질·공급안정성까지 더해진 구조로 차별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2027년 15% 의무화가 확정될 경우, 대형 음료·생수 제조사는 지금부터 식품접촉용 r-PET 장기 공급망을 선점하려는 움직임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행정예고 단계의 개정안이며, 9월 30일까지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될 사안이라는 점은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의무화 = r-PET 수요 자동 증가"라는 결론에는 한 가지 변수가 남아 있습니다. 개정안에는 미준수 시 과태료 등 제재 수준이 명시돼 있지 않은데, 유사 제도에서 과태료가 낮게 책정된 사례가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제재 강도에 따라 기업이 재생원료 전환 대신 과태료 납부를 택할 유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향후 고시 확정 시 과태료 수준을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향후 국내 r-PET 시장에서는 단순 저가 공급보다, 검증된 재생원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복수 공급망(멀티소싱)과 품질 데이터 관리 능력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자주 묻는 질문

QPET병 재생원료 의무사용률은 언제부터 상향되나요?

정부의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고시」 개정안이 확정되면 2027년 1월 1일부터 PET병 재생원료 의무사용률이 15%로 상향될 예정입니다. 소재모아는 이러한 규제 변화에 맞춰 기업이 필요한 재생원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Q어떤 기업이 PET병 재생원료 의무사용률 상향의 적용 대상인가요?

연간 PET병 사용량이 5,000톤 이상인 먹는샘물 및 비알코올 음료 최종 제품 생산업체가 주요 적용 대상입니다.

Q식품접촉용 r-PET 구매 시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은 무엇인가요?

식품접촉용 r-PET은 단순 가격보다 품질, 오염 관리, 추적성, 로트별 품질 안정성, 그리고 안정적인 장기 공급망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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