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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규제

PPWR 재생원료 의무비율, 우리 포장은 언제 몇 %부터인가

📅 2026-07-01✍️ 소재모아 팀

📌 핵심 요약

  • EU PPWR(규정 2025/40) — 2025년 2월 11일 발효, 2026년 8월 12일 일반 적용. 플라스틱 포장 재생원료 최소 함량은 원칙적으로 2030년부터(정확한 적용일엔 조건 있음).
  • 카테고리별 10~35%(2030) → 25~65%(2040), 기준은 소비후 재생원료(PCR). 비율은 제품 하나가 아니라 제조시설·포장유형별 연평균으로 산정.
  • 재생원료 외 감축·재활용성·일부 형식 금지도 함께(적용 시점은 서로 다름). 원산지와 무관하게 EU 출시 포장에 적용됩니다.

PPWR 개요. 2025년 2월 11일 발효, 2026년 8월 12일 일반 적용. 재생원료 최소함량은 원칙적으로 2030년부터 적용되며 정확한 적용일에는 조건이 있고, 2040년 기준이 상향된다.

PPWR 개요와 주요 일정

포장에 재생원료를 얼마나 넣을지는 오랫동안 각 기업의 선택이었습니다. EU에서는 이제 법이 최소치를 정합니다.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PPWR, 규정 2025/40)은 2025년 2월 11일 발효했고, 대부분의 조항이 2026년 8월 12일부터 적용됩니다. 플라스틱 포장의 재생원료 최소 함량은 원칙적으로 2030년부터 적용됩니다. EU 시장에 포장을 내놓는 국내 공급사라면 "우리 포장이 어느 카테고리에, 몇 %가, 언제부터, 어떻게 계산되는지"를 지금 확인해야 합니다.

PPWR은 무엇이고, 왜 강한가

PPWR은 기존의 포장 관련 지침을 대체하는 규정입니다. 지침과 달리 규정은 회원국 국내법 전환 없이 EU 전역에 동일하게 곧바로 적용돼, "나라마다 다르겠지"라는 여지가 줄었습니다.

PPWR은 2025년 1월 22일 관보에 공포돼 2025년 2월 11일 발효했고, 대부분의 조항은 2026년 8월 12일부터 적용됩니다. 규정은 이미 발효했으므로, 뒤에서 말하는 "2030년"은 규정 발효가 아니라 개별 의무의 적용 시점을 뜻합니다.

핵심 — 재생원료 최소 함량 (2030년부터)

PPWR의 중심 조항(Article 7)은 플라스틱 포장의 재생원료 최소 함량 기준입니다. 원칙적으로 2030년부터 적용되고, 더 높은 기준이 2040년부터 적용됩니다. 함량은 포장 종류와 접촉 민감도에 따라 다릅니다.

재생원료 최소 함량. 접촉민감 PET 30%(2030)→50%(2040), 접촉민감 비PET 10%→25%, 일회용 플라스틱 음료병 30%→65%, 그 외 플라스틱 포장 35%→65%. PCR만 인정, 공정 스크랩 불인정. 이 비율은 제조시설·포장유형별 연간 평균으로 산정.

카테고리별 재생원료 최소 함량 (2030 / 2040)

플라스틱 포장 카테고리 2030~ 2040~
접촉민감 포장 — PET 주성분 30% 50%
접촉민감 포장 — PET 외 플라스틱 10% 25%
일회용 플라스틱 음료병 30% 65%
그 외 플라스틱 포장 35% 65%

※ 일회용 플라스틱 음료병은 PPWR 이전에도 EU 일회용 플라스틱 지침에 따른 별도의 재생 플라스틱 함량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PET 주성분 음료병 25%, 2025년~; 모든 해당 음료병 30%, 2030년~).

이 표를 읽을 때 세 가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① 적용일에는 '늦은 날' 조건이 있습니다

"2030년부터"는 정확히는 두 날짜 중 늦은 날입니다 — ① 2030년 1월 1일, ② 계산·검증 방법을 정하는 시행행위가 발효한 뒤 3년이 되는 날. 시행행위 일정에 따라 실제 적용이 2030년보다 늦춰질 수 있으므로, 대응 일정을 잡을 때는 이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② 비율은 '제품 하나마다'가 아니라 '제조시설별 연평균'입니다

이 비율은 개별 포장 한 개마다 매번 맞추는 것이 아니라, 포장 유형·형식별로 각 제조시설의 연간 평균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원료의 PCR 비율만 볼 것이 아니라, 고객사가 어떤 단위로 계산하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③ 인정되는 재생원료는 '소비후(PCR)'뿐입니다

여기서 인정되는 재생원료는 시장에 출시되거나 유통·소비·사용을 위해 공급된 플라스틱 제품에서 발생한 폐기물로부터 회수한 소비후 재생원료입니다. 제품이 시장에 출시되기 전 제조·가공·시험·보관 과정에서 발생한 미사용 스크랩은 Article 7 함량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인정되는 PCR은 시장에 출시되거나 공급된 플라스틱 제품에서 발생한 폐기물로부터 회수한 재생원료. 출시 전 제조·가공·시험·보관 중 발생한 미사용 스크랩은 Article 7 함량으로 불인정.

PCR 인정 범위 — 소비후 회수분만 인정

한 가지 더, "접촉민감 포장"은 단순히 내용물과 직접 닿는 포장이 아니라 식품·화장품·의약품·의료기기·위험물 등 규정이 열거한 특정 제품 법령의 적용을 받는 포장을 뜻합니다. "직접 닿는지"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우리 제품이 그 목록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 의약품·영유아 식품 포장 등에는 예외가 있으므로, 예외 여부도 품목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재생원료 말고도 봐야 할 것

PPWR을 "재생원료 규정"으로만 이해하면 나머지 절반을 놓칩니다. 같은 규정 안에 포장 전 주기를 겨냥한 요건이 함께 들어 있고, 적용 시점은 서로 다릅니다.

재생원료 외 요건. 포장 최소화는 2030년부터 기능에 필요한 최소 수준으로 무게·부피 감축, 재활용성은 2030년부터 등급 단계 적용, 일부 일회용 포장(Annex V 형식·용도 제한) 금지는 2030년 1월 1일부터.

재생원료 외 주요 요건과 적용 시점

  • 포장 감축. 기능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무게·부피를 줄여야 합니다(주요 의무 2030년~).
  • 재활용성. 모든 포장은 재활용 가능하도록 설계돼야 하며, 일반 원칙은 2026년, 세부 설계 등급은 2030년 이후 단계적으로 강화됩니다.
  • 일부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 금지. 특정 형식은 2030년부터 금지됩니다(예: 접객업의 소스·설탕·커피 크리머 낱개 소포장).

일반 적용은 2026년이지만, 이처럼 주요 요건은 2030년 이후 단계적으로 강화됩니다. 품목별로 어떤 의무가 언제 걸리는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누가 적용받나 — 원산지와 무관합니다

누가 적용받나. 원산지와 관계없이 EU 시장에 출시되는 포장·포장제품은 PPWR 적용. 적용 주체는 제조자·포장 공급자·수입자·유통자. EU 수입자는 적합성 평가·기술문서 작성 여부를 확인하고, 적합성선언 사본 보관 및 기술문서 제공 가능 상태를 확보. 공급사는 재생원료 함량·출처 증빙 요구에 대응.

적용 대상과 의무 주체

PPWR은 EU 시장에 나오는 포장·포장제품에 원산지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다만 실제 의무 주체와 범위는 제조자·수입자·유통자 등 거래 구조에 따라 다릅니다. EU 수입자는 제조자가 적합성 평가를 수행하고 기술문서를 작성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EU 적합성선언 사본을 보관하고, 기술문서가 당국의 요청에 따라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국내 소재·포장 공급사는 거래처로부터 재생원료 함량·출처와 적합성 입증 자료를 요구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무 시사점

  • 카테고리 분류부터. 우리 포장이 접촉민감(법령 목록 기준)인지, PET인지, 음료병인지, 그 외인지부터 정해야 목표 수치(10~35%)가 잡힙니다.
  • 계산 단위를 확인합니다. 비율은 제조시설·포장유형·형식별 연평균으로 산정되므로, 고객사가 어느 단위로 계산하는지·원료 PCR 비율만으로 충족되는지 확인합니다.
  • PCR 조달을 확인합니다. 소비후 폐기물에서 회수한 재생원료라야 인정됩니다. 지금 쓰는 재생원료가 이에 해당하는지, 안정적으로 확보되는지 봅니다.
  • 적용일에서 역산합니다. 재생원료 의무는 2030년(또는 시행행위+3년 중 늦은 날)입니다. 소재 전환·검증에 걸리는 시간을 감안하면 지금 시작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PPWR 적용 일정. 2025년 2월 11일 발효, 2026년 8월 12일 일반 적용. 재생원료 최소함량 기준일은 원칙적으로 2030년부터(2030-01-01 또는 관련 시행행위 발효 후 3년 중 늦은 날), 2040년 상향.

PPWR 주요 일정 (발효 · 적용 · 의무)

소재모아로 미리 준비하기

재생원료 의무는 결국 "우리 포장에 맞는 재생원료를, 요건에 맞는 비율과 출처로, 증빙까지 가능하게" 확보하는 문제로 이어집니다. 규제가 요구하는 것은 숫자이지만, 그 숫자를 맞추려면 소재부터 준비돼 있어야 합니다. 소재를 언제 정하느냐가 2030년 대응 속도를 가릅니다.

소재모아는 재활용 플라스틱 소재의 물성과 재생원료 데이터를 표준 항목으로 정리해, 규제 대응에 필요한 준비를 앞당깁니다.

  • 우리 포장 카테고리(접촉민감·PET·음료병·그 외)에 맞는 재활용 플라스틱 소재를 검색·비교합니다.
  • 재생원료 비율과 물성 데이터를 확인해, 2030년 목표치와 현재 소재의 간격을 미리 점검합니다.
  • 후보 소재를 좁혀, 소재 전환·검증에 드는 시간을 단축합니다.

규제가 시행되기 전에 "쓸 수 있는 소재"를 먼저 확보해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비입니다. 지금 소재를 정리해 두면, 2030년이 가까워졌을 때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출처 · 공식 자료

# 발행기관 문서명 발행일
1 EUR-Lex (EU 관보) Regulation (EU) 2025/40 (PPWR) 원문 · Article 7 2025-01-22
2 European Commission 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regulation 안내
3 European Commission PPWR Guidance (C/2026/3084) 2026-06-10
4 EUR-Lex (EU 관보) Directive (EU) 2019/904 (일회용 플라스틱 지침) · Article 6 2019-06-12

참고자료: FKuR, Gleiss Lutz 등 민간 해설(수치 교차확인용). 법률적 수치·날짜의 근거는 위 공식 자료를 우선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우리 포장은 재생원료를 몇 %부터 넣어야 하나요?

포장 카테고리에 따라 다릅니다. 2030년부터 접촉민감 포장은 PET 주성분 30%, PET 외 플라스틱 10%, 일회용 플라스틱 음료병 30%, 그 외 플라스틱 포장 35%가 적용되고, 2040년에는 각각 50%·25%·65%·65%로 올라갑니다. 다만 이 비율은 개별 포장 한 개마다 맞추는 것이 아니라 포장 유형·형식별로 각 제조시설의 연간 평균으로 산정하므로, 고객사가 어떤 단위로 계산하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Q"2030년부터"라고 하는데 정확한 적용일은 언제인가요?

두 날짜 중 늦은 날입니다 — ① 2030년 1월 1일, ② 계산·검증 방법을 정하는 시행행위가 발효한 뒤 3년이 되는 날. 시행행위 일정에 따라 실제 적용이 2030년보다 늦춰질 수 있으므로, 대응 일정을 잡을 때는 이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PPWR 자체는 2025년 2월 11일에 이미 발효했고, 대부분의 조항은 2026년 8월 12일부터 적용됩니다.

Q공정에서 나온 스크랩을 재투입해도 재생원료로 인정되나요?

인정되지 않습니다. Article 7에서 인정되는 재생원료는 시장에 출시되거나 유통·소비·사용을 위해 공급된 플라스틱 제품에서 발생한 폐기물로부터 회수한 소비후 재생원료(PCR)입니다. 제품이 시장에 출시되기 전 제조·가공·시험·보관 과정에서 발생한 미사용 스크랩은 함량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지금 쓰는 재생원료가 PCR에 해당하는지 조달 단계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소재모아에서 PCR 원료의 재생원료 비율과 물성 데이터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Q한국에서 만들어 수출하는 포장도 적용받나요?

적용받습니다. PPWR은 원산지와 관계없이 EU 시장에 출시되는 포장·포장제품에 적용됩니다. 다만 실제 의무 주체와 범위는 제조자·수입자·유통자 등 거래 구조에 따라 다르며, EU 수입자는 제조자가 적합성 평가를 수행하고 기술문서를 작성했는지 확인하고 EU 적합성선언 사본을 보관해야 합니다. 국내 소재·포장 공급사는 거래처로부터 재생원료 함량·출처와 적합성 입증 자료를 요구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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