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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규제

중국 재생 플라스틱 수입, 금지 원칙은 그대로 두고 판별 기준을 구체화했다

소재모아 팀10분 읽기
중국 재생 플라스틱 수입, 금지 원칙은 그대로 두고 판별 기준을 구체화했다

핵심 요약

  • 중국은 2026년 8월 15일 시행한 생태환경법전 제478조에 「고체폐기물 제로 수입」을 그대로 옮겼고, 2021년 1월 1일부터 이어진 전면 금지 원칙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 3월 1일 시행된 GB 34330-2025는 재용융·조립(펠릿화) 같은 원재료 회수 작업의 대상 물질을 여전히 고체폐기물로 보고(4.4조), 산출물은 품질표준과 유해물질 기준을 충족해야 제품으로 인정한다고 정했습니다(6.1조).
  • 세관 연구진 논문에 따르면 GB/T 40006.9-2021을 충족한 재생 PET 병 플레이크는 비폐기물로 판정될 수 있지만, 2024년 상하이 세관은 PVC와 이물질이 기준을 넘은 PET 플레이크 57.7톤을 고체폐기물로 판정했습니다.

중국은 2021년 1월 1일부터 어떤 방식으로든 고체폐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2026년 8월 15일 시행된 「생태환경법전」도 이 원칙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달라진 쪽은 판별 기준입니다. 3월 1일부터 시행된 국가표준 GB 34330-2025는 폐기물을 원료로 만든 산물이 「제품」으로 인정받는 조건을 더 구체적으로 적었습니다. 한국에서 재생 플라스틱을 중국에 보내려면 펠릿이냐 플레이크냐보다 그 소재가 기준을 충족한 제품임을 설명할 수 있는지가 중요해졌습니다. 이 글에서 「수입」은 중국으로 들어가는 반입을, 「수출」은 한국에서 중국으로 보내는 공급을 뜻합니다.

생태환경법전, 수입 금지 원칙은 그대로 옮겼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는 2026년 3월 12일 「생태환경법전(生态环境法典)」을 통과시켰습니다. 법전은 5편 1,242개 조로 이뤄졌고 8월 15일 시행과 함께 환경보호법, 고체폐기물오염환경방지법 등 기존 10개 법률이 폐지됐습니다. 흩어져 있던 환경 법률이 한 체계로 묶였습니다.

재생 플라스틱 수입과 직접 관련된 조항은 세 개입니다.

조항 내용
제465조 고체폐기물의 정의. 무해화 처리를 거쳐 강제성 국가 품질표준에 맞고 건강·생태 안전을 해치지 않거나, 감별 표준과 절차에 따라 고체폐기물이 아니라고 인정된 것은 제외
제478조 국가는 고체폐기물 제로 수입을 시행
제479조 세관은 수입 화물이 고체폐기물로 의심되면 전문기관에 속성 감별을 맡기고 그 결론에 따라 관리

고체폐기물을 들여오면 세관이 반송을 명령하고 50만~500만 위안의 벌금을 물립니다(제1112조).

수입 금지 자체는 새롭지 않습니다. 생태환경부·상무부·국가발전개혁위원회·해관총서가 2020년 11월 24일 낸 공고(2020년 제53호)로 2021년 1월 1일부터 고체폐기물 수입이 전면 금지됐습니다. 법전은 이 원칙을 이어받았습니다. 다만 옛 고체폐기물법이 제로 수입을 「점진적으로 실현한다」고 적었던 데 비해 법전 제478조는 「시행한다」고 적어 표현이 한층 단정적입니다.

그래서 수출 기업이 따져 볼 대목은 수입 금지 여부가 아니라 내 재생원료가 중국 법령상 고체폐기물인지, 아니면 제품·원료로 인정될 수 있는지입니다.

GB 34330-2025, 제품으로 인정받는 조건을 구체화했다

고체폐기물인지 아닌지를 가르는 공통 기준이 GB 34330 「고체폐기물 감별표준 통칙」입니다. 2025년판은 생태환경부와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 2025년 11월 4일 발표했고(생태환경부 홈페이지 게재는 12월) 2026년 3월 1일부터 2017년판을 대체했습니다. 지켜야 하는 강제성 국가표준입니다.

생태환경부는 2025년 12월 18일 질의응답에서 개정 내용을 「두 가지 관계 정리」와 「하나의 전환 조건 명확화」로 요약했습니다.

구분 내용
관계 정리 ① 생산 과정에서 생긴 부산물이 부제품(팔 수 있는 제품)으로 인정되는 조건 명확화
관계 정리 ② 「폐(廢)」와 「구(舊)」 구분. 낡았지만 폐기물은 아닌 물질을 폐기물로 잘못 판정하는 일을 줄임
전환 조건 고체폐기물이 제품으로 바뀌는 조건. 2017년판 5.2절을 바탕으로 품질기준·생산 과정 오염 관리 요건, 2차 오염 판단 방법, 「무효 이용」·「시장 수요 초과」 판별 규칙을 보완

재생 플라스틱 업계가 볼 부분은 전환 조건입니다. 2025년판 6.1조는 시장에 정상 원료로 만든 같은 종류의 물질이 있고 다음 조건을 함께 충족하면 고체폐기물이 아니라고 적었습니다. 조성과 성능이 폐기물 이용 공정용 제품 품질표준이나 같은 종류 물질의 품질표준에 맞고 그 표준이 정한 용도로 쓰여야 합니다. 그 밖의 유해물질은 국가 오염 관리 기준의 함량 한도나 기술규범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그런 기준이 없으면 대체하는 원료보다 유해 성분이 많지 않아야 합니다. 이를 충족하지 못하거나 정상 원료로 만든 같은 종류 물질이 시장에 없으면 고체폐기물입니다(6.2조).

4.4조는 원래 쓰임을 잃은 물질을 해체·선별·재용융·조립(펠릿화) 같은 물리적 방법으로 원재료를 회수하는 데 쓰면 그 물질은 여전히 고체폐기물이라고 적었습니다. 녹여서 펠릿으로 만들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제품이 되지 않고 산출물이 6.1조 요건을 갖춰야 제품으로 인정된다고 읽힙니다.

생태환경부 질의응답이 밝혔듯 2017년판에도 폐기물로 만든 산물을 제품으로 볼 수 있는 규정(5.2절)은 있었습니다. 새 개념이 생겼다기보다 해석이 엇갈리던 부분을 메운 개정입니다.

품질 기준은 GB/T 40006, 추적성 표준도 새로 나왔다

6.1조가 말하는 품질표준 가운데 재생 플라스틱의 기준이 되는 것이 GB/T 40006 「재생 플라스틱」 시리즈입니다. 2021년 통칙과 PE·PP·ABS·PET 등으로 시작해 지금은 폴리올레핀 혼합물, PS, PC, PA, PBT, PVC, PMMA, PPE까지 13개 부로 늘었습니다.

표준 대상 시행
GB/T 40006.1-2021 통칙(일반 요구사항) 2021년 12월 1일
GB/T 40006.2-2021 재생 PE 2021년 12월 1일
GB/T 40006.3-2021 재생 PP 2021년 12월 1일
GB/T 40006.5-2021 재생 ABS 2022년 5월 1일
GB/T 40006.9-2021 재생 PET 2022년 5월 1일

GB 34330은 강제성 표준이지만 GB/T 40006은 권고성 표준입니다. 제품 표준에 맞는다는 사실은 폐기물이 아님을 설명하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다만 그 사실만으로 통관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2025~2026년에는 재생 플라스틱의 성분 감별, 제품 평가, 추적성, 생산·판매 관리를 다루는 국가표준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모두 권고성 표준입니다.

표준 내용 시행
GB/T 46019.1-2025 재생 플라스틱 성분 감별: PET 2026년 2월 1일
GB/T 46018.1-2025 재생 플라스틱 제품 평가 기술규범: PET 2026년 2월 1일
GB/T 46043-2025 재생 플라스틱 추적성·환경 요소 평가 지침 2026년 2월 1일
GB/T 47982-2026 재생 플라스틱 생산·판매 관리체계 요구사항 2026년 11월 1일
GB/T 47920-2026 기계적 재활용 PP·PE 재생 플라스틱 시험·특성 평가 2027년 2월 1일

기준이 품질 수치를 넘어 원료가 어디서 와서 어떻게 처리됐는지 기록하는 쪽까지 넓어지고 있습니다.

PET 병 플레이크, 세관은 이렇게 판정했다

PET 병 플레이크(사용한 음료병을 선별·파쇄·세척한 조각)는 판정 기준과 사례가 비교적 분명히 드러난 소재입니다.

항저우·난닝 세관 기술센터 연구진이 『중국구안과학기술』 2024년 제8호에 낸 논문에 따르면 세관은 2022년 5월 전에는 섬유 업계 표준(FZ/T 51008-2014)을, 그 뒤로는 GB/T 40006.9-2021을 주로 참고해 재생 PET 병 플레이크를 판정했습니다. 2023년 12월 22일에는 수입 고체폐기물 속성 감정 실험실 연맹이 전문가 회의를 열어 GB/T 40006.9-2021의 성능·지표 요건을 충족한 수입 재생 PET 병 플레이크는 고체폐기물이 아닌 것으로 판정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같은 논문은 형태에 따라 결론을 나눴습니다. 완전한 회수 공정을 거쳐 국가표준을 충족한 병 플레이크와 칩(용융·압출한 알갱이)은 더 이상 수입이 제한되지 않는다고 적었습니다. 반면 폐필름이나 폐섬유를 간단히 가공한 입자(포료, 泡料)는 2024년 5월 10일 회의에서 GB/T 40006.9-2021의 원료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보고 다수 전문가가 고체폐기물 판정을 권고했습니다.

실제 적발 사례도 있습니다. 펑파이신문(澎湃新闻)은 2024년 8월 27일 상하이 와이가오차오항 세관이 「PET 정결 병 플레이크」로 신고된 57.7톤을 고체폐기물로 판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검사 결과 PVC와 PET가 아닌 물질의 잔류량이 기준을 넘었고 라벨·직물 같은 이물질도 섞여 있었습니다. 보도 시점에 이 화물은 반송 절차를 밟고 있었습니다. 상하이 세관이 그해 1~7월 반송한 고체폐기물은 43건 1,326.8톤이었습니다. 인민일보 해외판도 같은 사건을 다뤘습니다. 두 보도 모두 화물의 원산지와 수입자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펑파이신문 보도에서 세관 담당 과장은 합격한 재생 PET 병 플레이크는 국외에서 선별·파쇄·세척을 거치고 관련 규정과 지표 요건에 맞아야 수입 후 신재를 대신해 쓸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제1재경(第一财经)에 따르면 상하이 세관은 2025년 12월 2일에도 PET로 신고했지만 감별 결과 고체폐기물로 드러난 화물의 수입업체에 벌금 20만 위안을 물렸다고 공개했습니다.

PET 밖 소재는 건별 감별이 기본이다

중국은 일부 재생원료를 대상으로 「기준을 충족하면 고체폐기물이 아니며 자유롭게 수입할 수 있다」는 공고를 따로 냈습니다. 재생 구리·알루미늄 원료(2024년 제23호)와 리튬이온배터리용 재생 블랙파우더·재생 철강 원료(2025년 제14호)가 그렇습니다. 재생 플라스틱을 다룬 이런 형식의 공고는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재생 플라스틱은 법전 제479조와 「수입 화물의 고체폐기물 속성 감별 절차」(2023년 제2호 공고)에 따른 건별 감별에 기댈 수밖에 없습니다.

PE, PP, ABS에도 GB/T 40006 제품 표준은 있습니다. 하지만 PET 병 플레이크처럼 세관 판정 기준이 공개 논문과 보도로 드러난 사례는 찾기 어렵습니다. PE·PP는 여러 산업과 소비재에서 나온 폐플라스틱을 원료로 쓰다 보니 출처와 공정도 제각각입니다. 그렇다고 다른 소재 플레이크가 반드시 수입 금지라는 뜻은 아닙니다. PET에서 확인된 기준을 그대로 옮겨 쓰지 말고 소재별로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실무 시사점

형태보다 설명 가능성이 먼저입니다. GB 34330-2025는 재용융·펠릿화만으로 제품이 되지 않는다고 적었습니다. 어떤 원료에서 나왔고 어떤 공정을 거쳤으며 품질과 유해물질 기준을 어떻게 충족했는지 보여 줄 자료가 필요합니다.

공정을 끝까지 거친 제품일수록 유리합니다. 세관 논문은 완전한 회수 공정을 거친 병 플레이크와 칩은 통과시키고 간단히 가공한 포료는 고체폐기물로 보는 쪽에 무게를 뒀습니다. 이물질 관리도 핵심입니다. 상하이 세관 사례에서는 PVC·비PET 잔류물과 라벨·직물 때문에 화물이 고체폐기물로 판정됐습니다.

시험성적서와 추적 기록을 함께 준비합니다. 해당 소재의 GB/T 40006 지표 시험 결과와 원료 출처·공정 이력을 수입업체와 미리 맞춰 두면 감별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추적성 지침(GB/T 46043-2025)과 생산·판매 관리체계 표준(GB/T 47982-2026)은 무엇을 기록할지 정할 때 참고가 됩니다.

그래도 통관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최종 판단은 실제 화물의 상태와 감별 결과에 달려 있습니다. 첫 선적 전에 수입업체와 함께 관계기관에 통관 요건을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소재모아로 미리 준비하기

해외 거래에서 재생원료의 신뢰는 원료 출처와 품질 데이터를 얼마나 분명하게 보여 줄 수 있는지에서 나옵니다. 소재모아에서 재생 플라스틱의 원료 출처(PCR·PIR)와 물성 데이터를 정리해 두면 수입업체가 요구하는 소명 자료를 준비할 때 출발점으로 쓸 수 있습니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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